먼저 답부터 볼게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하면 선택근로제가 될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 시차출퇴근과 달리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일별·주별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선택시간대와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법에서 정한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넘는 경우 근로일 사이 연속휴식 등 추가 보호요건이 있으므로 제도 이름만 바꾸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근태 설계를 준비하세요
현행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선출자료, 서면합의서와 대상자별 소정근로시간을 준비합니다. 시스템이 일·주·정산기간 누계를 모두 보여 주는지도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선출
- 서면합의서
- 근태 누계표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정산기간 총시간을 설계하는 순서
대상 업무와 정산기간을 정한 뒤 기준근로시간·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의무시간대와 선택시간대, 초과·부족시간 정산을 합의하고 시행 후에는 일별 휴식과 정산기간 평균을 점검합니다.
업무·직원
대표·서면
총시간
누계·휴식
판단 기준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로를 구분하세요
시차출퇴근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종료시각을 옮기는 방식이고, 선택근로는 정산기간 안에서 일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선택근로라면 명칭이 시차출퇴근이어도 법정 요건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 시간 유지
기간 총시간
1개월 이내
3개월 특례
실무 예시
4주 동안 주별 시간이 달라진다면
첫 주 36시간, 둘째 주 44시간처럼 배치하더라도 합의한 정산기간의 총시간과 실제 근로를 대조합니다. 연장근로 판단은 선택근로제의 법정 기준과 합의내용을 적용하며, 임의로 월말 잔액만 맞추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제도 | 정산기간 선택 | 서면합의 |
| 근태 | 일·주 누계 | 출퇴근기록 |
| 정산 | 총시간 대조 | 급여대장 |
주의할 점
근로자대표를 회사가 지명하지 마세요
대표 선출 절차와 합의주체의 적법성을 남기고, 임신·연소근로자 등 별도 보호대상은 적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1개월 초과 제도는 건강보호조치와 휴식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법정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3개월 특례는 법에서 정한 연구개발 업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한 정산기간과 임금정산 기준을 벗어난 임의 이월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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