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반품·에누리·할인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할까?
판매 뒤 반품, 품질문제에 따른 에누리나 약정할인이 확정되면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공급가액 변동을 확인합니다. 단순 현금할인, 판매장려금과 실제 상품환입은 원인이 달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반품일·합의일과 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연결하고 수량·공급가액·부가세를 음수 또는 수정형식에 맞춰 반영합니다. 장부의 매출환입·매출에누리와 재고 재입고도 같은 자료로 맞춥니다.
먼저 챙길 자료
수정발급 전에 필요한 자료
원세금계산서, 반품확인서와 에누리·할인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입출고 수량, 환불·상계내역과 수정발급 사유를 거래번호로 연결합니다.
- 원세금계산서
- 반품·합의일
- 수량·금액 조정
- 환불·상계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반품과 에누리를 수정하는 순서
변동 원인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원거래를 찾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작성일자를 정한 뒤 매출·부가세·채권과 재고수량을 함께 조정합니다.
환입·에누리
발행분 연결
일자·금액
매출·재고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반품·에누리·장려금을 구분하세요
상품이 실제 돌아온 환입, 하자 등으로 가격을 낮춘 에누리와 목표달성 장려금은 증빙이 다릅니다. 현금 결제를 빨리 받아 할인한 경우도 계약조건과 세법상 공급가액 조정 여부를 따로 봅니다.
실물 반품
가격 감액
지급조건
약정 실질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공급가 500만원 중 110만원이 반품됐다면
반품가액의 공급가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원발행분과 연결합니다. 환불 110만원, 외상매출금 차감과 재고 100만원이 모두 같은 반품자료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원공급가 | 500만원 | 원세금계산서 |
| 반품공급가 | 100만원 | 수정발급 |
| 환불액 | 110만원 | 부가세 포함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다음 매출에서 임의로 빼고 수정발급을 생략하지 마세요
거래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연결되지 않으면 매출처별합계표와 채권원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수정사유와 작성일자는 최신 부가가치세법령·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반품 등 수정사유의 발생일과 법정 작성일자를 확인합니다.
실질이 기존 공급가액 조정이라면 원거래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품 수량과 공급가액·부가세를 원거래와 연결해 부분 수정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