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판매장려금을 주거나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할까?
판매수량이나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약정의 실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존 공급가액을 깎는 매출에누리인지, 별도의 판촉·진열 용역 대가인지, 공급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장려금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장부 처리가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수행한 광고·진열·데이터 제공의 대가라면 별도 용역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순 매입실적 장려금이라면 기존 매입·매출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명칭만 보고 지급수수료나 잡이익으로 넣기보다 약정조건과 산식부터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장려금 처리 전에 모을 자료
판매장려금 약정서, 목표실적표와 정산서를 준비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매출원장, 거래처가 제공한 판촉 결과물과 실제 입출금을 같은 기간으로 맞춥니다.
- 장려금 약정·산식
- 판매실적·정산서
- 기존 세금계산서
- 판촉용역 결과물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장려금의 성격을 가르는 순서
지급조건과 계산기준을 확인한 뒤 기존 상품가격 조정인지 별도 용역 대가인지 나눕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수정사유를 검토하고 매출·매입 차감 또는 수익·비용 계정을 선택합니다.
조건·산식
가격·용역
발행·수정
차감·비용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가격조정과 별도 용역을 구분하세요
구매수량에 비례해 상품대가를 사후 조정한다면 매출에누리 성격을 검토합니다. 반면 거래처가 매대 진열이나 광고를 실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용역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따로 봅니다.
기존 공급 연결
별도 반대급부
약정 실질
통장·정산 대조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분기 장려금 330만원을 지급한다면
상품 공급가액을 300만원 낮추는 합의인지, 판촉용역 공급가액 300만원과 부가세 30만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거래는 같은 330만원이 오가더라도 증빙과 신고방향이 다릅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가격조정 | 330만원 | 기존 공급 연계 |
| 판촉용역 | 330만원 | 공급가·부가세 |
| 정산금 | 330만원 | 약정·입금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지급액만 보고 비용계정을 고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급자가 임의로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약정과 실제 수행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복합조건이면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기존 공급가액 조정인지 별도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과 실제 수행내용을 봅니다.
무상공급·에누리와 판촉물 제공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약정서, 실적표,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