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급여를 미리 주면 지급월 급여에서 바로 빼도 될까?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일보다 먼저 주는 것인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선지급하는 것인지, 회사가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르면 급여대장·원천세 귀속과 직원채권 계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급여에서 회수할 때도 회사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방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단체협약 등 공제 근거와 직원의 구체적인 동의·정산내역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 선지급분과 당월 임금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선지급 전에 받을 문서
직원의 신청서에 금액·목적·지급일과 정산방법을 적고 회사 승인기록을 남깁니다. 근로계약·급여규정, 실제 이체내역과 다음 급여명세서를 연결해 같은 금액이 이중 지급되거나 과다 공제되지 않게 합니다.
- 직원 신청·동의서
- 회사 승인기록
- 급여규정
- 이체·급여명세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급여 선지급 처리 순서
신청 금액의 성격과 대상 근로기간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이체를 기록합니다. 급여 마감 때 당월 총임금을 정상 계산한 뒤 선지급분을 별도 표시하고 공제 근거·동의에 맞춰 정산하며 잔액을 직원별로 관리합니다.
임금·대여
금액·지급일
총액 계산
잔액·동의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선급임금과 직원대여금을 구분하세요
근로 제공분을 앞당겨 지급한 경우와 생활자금을 빌려준 경우는 원인과 회수방식이 다릅니다. 명칭을 가불로 통일하지 말고 신청서와 회사 규정에서 법적·회계적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임금 지급
선지급 검토
직원채권
근거·동의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급여일 열흘 전에 일부를 지급했다면
지급액이 당월 이미 근로한 임금의 일부인지 신청서에 남기고, 급여일에는 당월 총임금과 세금·보험을 먼저 계산합니다. 명세서에 선지급액과 추가 지급액을 따로 보여 총액·실수령액·잔액이 이어지게 합니다.
| 시점 | 기록 | 확인 |
|---|---|---|
| 신청일 | 성격·금액 | 직원 동의 |
| 선지급일 | 이체내역 | 대장 반영 |
| 급여일 | 총임금·정산 | 명세서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마이너스 급여로 잔액을 밀어두지 마세요
퇴사·휴직으로 정산할 급여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회수방법과 미회수잔액을 사전에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공제 효력과 원천세 귀속은 노무·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신청 내용과 공제 동의가 구체적인지, 전액지급 원칙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금 귀속·지급시기와 지급 성격을 확인해 원천세 반영월을 판단합니다.
일방 공제를 확대하지 말고 정산명세와 별도 반환방법을 직원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