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 할까?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영원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기준이 있거나 회사가 제안한 퇴직일을 수리하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의 해지통고 효력시기를 검토합니다.
월급처럼 기간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제출일부터 30일만 세지 않고 통고를 받은 당기 후 한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는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합의해지 요청인지 일방적 해지통고인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결과를 바꾸므로 문구와 전달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퇴직일을 확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의 정함과 퇴직 통보기간을 확인하고 취업규칙의 사직 절차를 대조합니다. 사직서 원본에는 제출일·희망퇴직일과 수신자를 확인하고 이메일·전자결재·내용증명 등 회사에 도달한 날짜를 남깁니다.
회사가 수리하거나 다른 퇴직일을 제안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회신과 인수인계 일정을 함께 보관합니다. 출근기록, 연차사용, 급여 마감과 4대보험 상실일은 확정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사직 조항
- 취업규칙의 퇴직 절차
- 사직서 도달일과 희망퇴직일
- 수리·합의 회신과 인수인계 기록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사직서 접수부터 퇴직정산까지 어떤 순서로 볼까?
먼저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짜와 계약 유형을 확정합니다. 회사가 희망일을 수리했는지, 별도 특약이 있는지,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효력시기를 어떻게 계산할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퇴직일이 정해지면 그날까지의 근태·연차와 마지막 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급여·원천세·4대보험 상실신고를 연결합니다. 직원과 회사가 서로 다른 날짜를 주장한다면 한쪽 날짜로 먼저 신고하기보다 분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직서 접수일
계약·의사표시
수리·법정시기
급여·보험 일치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합의퇴직과 일방 해지통고는 무엇이 다를까?
근로자가 특정 날짜에 퇴직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합의퇴직은 합의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통고라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상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만료 전에 끝내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와 손해 문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면 명칭과 달리 해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면담 경위도 중요합니다.
승낙일·합의일
도달·기간 계산
중도해지 사유
실질상 해고 검토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9월 12일에 9월 30일 퇴사를 요청했다면
회사가 9월 30일 퇴직을 수리하면 그 합의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수리하지 않고 월급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급으로 정했다면 제출일부터 단순 30일이 아니라 당기 후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는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는 9월 30일로 먼저 상실신고를 넣기보다 회사의 회신과 계약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확인 순서이며 정확한 효력일 계산은 보수기간과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준자료 | 퇴직일 판단 |
|---|---|---|
| 회사가 수리 | 승낙 회신 | 합의한 날짜 |
| 별도 특약 | 계약·취업규칙 | 유효한 약정 |
| 수리·특약 없음 | 도달일·보수기간 | 민법 제660조 |
| 기간제 중도퇴직 | 계약기간·사유 | 추가 검토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직원이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퇴직 효력 전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임금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손해의 발생·인과관계·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퇴직 효력은 사직서 문구, 회사 수리, 계약기간, 보수기간, 취업규칙과 강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다툼이 있으면 노무·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회사가 즉시 수리하거나 합의했다면 가능하지만 수리·특약이 없으면 계약 유형과 민법상 효력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내 절차와 수신권한, 실제 수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일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리·약정·법정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