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산재 요양 중 자진퇴사하면 휴업급여가 바로 끝날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산재 요양이나 보험급여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지급 여부 등 법정 요건을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다만 퇴직 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근로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소득 변화를 공단에 정확히 알립니다.
먼저 챙길 자료
퇴직과 요양을 나눌 자료
요양승인서와 진료·취업치료 자료, 휴업급여 청구내역, 회사 임금 지급자료와 사직서를 모읍니다. 퇴직일 이후 취업·소득이 있다면 그 내역도 기록합니다.
- 요양승인·진료자료
- 휴업급여 청구
- 회사 임금대장
- 퇴직·재취업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퇴사 전후 확인 순서
퇴직일과 요양기간을 표시하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을 확인합니다. 공단에 퇴직·취업 상태를 알린 뒤 청구기간별 미취업 사유를 제출하고 퇴직금·연차는 회사와 별도로 정산합니다.
승인 기간
관계 종료
미취업 확인
회사 금품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산재보험과 근로관계는 무엇이 다를까?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이고 퇴직은 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입니다. 퇴직 후에도 보험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회사 임금·휴업보상과 중복되는 기간은 따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재해
계약 종료
취업 불가
중복 확인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요양 3개월째 퇴사했다면
퇴직일까지 회사 임금 지급 여부를 급여대장으로 확인하고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공단 청구자료에 표시합니다. 재취업이나 단시간 근로가 생기면 즉시 알립니다.
| 기간 | 확인자료 | 처리 |
|---|---|---|
| 퇴직 전 | 임금대장 | 중복 확인 |
| 퇴직 후 | 진료·미취업 | 공단 청구 |
| 재취업 | 근로·소득 | 상태 변경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회사는 사실자료를 제공하고 보험급여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상병·취업상태와 다른 급여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퇴직 자체와 산재 요양의 필요성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산재 요양은 서로 다른 문제로 확인합니다.
취업시간·소득과 치료상태를 공단에 알리고 부분휴업급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