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회사가 연구라는 이름으로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활동과 비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연구전담부서 인정 상태와 연구원의 실제 업무, 인건비·재료비·위탁비의 귀속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법인세 신고 안내에서도 연구부서 인정이 취소됐거나 연구 외 업무를 겸한 연구원 인건비처럼 요건이 맞지 않는 금액을 주의하도록 안내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비용은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심사 결과와 실제 지출·활동이 달라지면 신고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연구 활동과 비용의 연결을 보여줄 자료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노트, 전담부서 인정서·변경내역을 준비합니다. 인건비는 연구원별 근무기록과 겸직 여부를, 재료비는 구매증빙·입출고·실험사용 기록을 연결하고 위탁연구는 계약과 결과물을 함께 보관합니다.

  • 연구계획·연구노트
  • 전담부서 인정·변경
  • 연구원 직무·근무기록
  • 재료·위탁비 증빙
연구노트와 재료비 증빙을 대조하는 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기준일의 계약·증빙·장부를 모아 대조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공제대상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연구과제별 목적과 기간을 확정하고 참여인력·비용을 과제코드로 묶습니다. 법정 공제대상과 제외항목을 대조한 뒤 회계장부, 원천세·급여자료와 발생명세서를 맞추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01과제

목적·기간

02인력

전담·겸직

03비용

항목별 증빙

04신고

명세·사전심사

적용대상과 거래 실질을 먼저 정한 뒤 계산·신고 자료를 연결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회계상 연구개발비와 세액공제 대상은 같지 않습니다

장부에 연구개발비로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활동·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계정에 기록한 금액이라도 실질과 증빙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정명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계

계정·귀속

세법

법정 활동·비용

인정

부서·인력 상태

심사

신고 전 확인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거래 조건과 증빙이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연구원 인건비와 시제품 재료비가 있다면

연구원 A가 연구와 영업지원을 함께 했다면 급여 전액을 단순 공제하지 않고 직무·근무기록과 겸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제품 재료비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어느 과제에 언제 사용했는지 입출고·사용기록을 붙여 금액을 확정합니다.

구분상태·금액확인
연구원 급여겸직 여부근무기록
시제품 재료과제별 사용입출고
위탁연구계약금액결과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과제 종료 뒤 증빙을 한꺼번에 만들지 마세요

연구노트와 참여기록은 실제 수행 과정에 맞게 남겨야 하며 신고 직전 형식적으로 보완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 인건비, 정부보조금과 중복 지원금은 별도 제한도 확인합니다.

01부서 인정상태
02연구원 실제업무
03과제별 비용
04중복지원
마감 전에 적용요건과 증빙, 신고 결과를 다시 맞춰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연구소 인정서가 있으면 모든 급여가 공제되나요?

인정 상태와 별개로 연구원별 실제 업무·겸직 및 법정 비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가 확정되나요?

신청사실과 실제 지출·활동이 같아야 하며 신고연도 요건도 다시 확인합니다.

시제품을 판매했다면요?

연구활동과 판매 목적, 재고·매출 연결을 나눠 비용 귀속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