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근로시간 단축 중 퇴사하면 줄어든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단축기간이 포함됐다고 줄어든 임금만 단순 합산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 종류가 법정 육아기 단축인지 노사 합의 단축인지, 단축 전후 임금과 제외기간을 먼저 구분하고 통상임금 최저보장 검토도 함께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단축 전후를 연결할 자료
단축 신청·승인서와 변경 근로계약서, 단축 전후 급여대장, 출퇴근기록을 모읍니다. 퇴직일과 최근 3개월의 상여·수당 지급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 단축 신청·승인
- 변경 근로계약
- 단축 전후 급여대장
- 퇴직일·상여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평균임금 산정 순서
퇴직사유 발생일과 역산 3개월을 표시하고 법정 제외기간을 구분합니다. 제외 후 남은 기간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계산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합니다.
기준일
3개월 역산
법정 사유
임금·일수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법정 단축과 회사 합의 단축의 차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관련 법령의 평균임금 보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 단축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축 근거와 문서 명칭보다 실제 제도를 봅니다.
법정 제도
별도 약정
시행령 확인
통상임금 비교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퇴직 전 두 달이 육아기 단축이었다면
두 달을 포함해 단순 평균을 내기 전에 제외대상인지 확인하고 제외된다면 그 전 기간까지 산정범위를 확장합니다. 단축급여와 회사 임금을 섞지 않고 임금대장 기준 지급액을 분류합니다.
| 구간 | 확인 | 산정 |
|---|---|---|
| 단축 전 | 정상 임금 | 확장 가능 |
| 단축 중 | 법정 사유 | 제외 검토 |
| 퇴직 | 기준일 | 최종 비교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 임금에 더하지 마세요
육아기 단축급여와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단축 사유와 기간, 임금항목별 평균임금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와 계속근로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눠 봅니다.
지급주체와 법적 성격을 확인해 회사 임금과 구분합니다.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 제도와 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