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수습직원의 업무가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려면 객관적 평가기준, 실제 교육·피드백 기록과 개선기회를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챙길 자료
수습 종료 전에 갖출 자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수습조건, 직무기술서, 평가표와 교육·면담 기록을 모읍니다. 동료의 추상적 평판보다 날짜와 업무결과가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수습조건
- 직무·평가기준
- 교육·피드백 기록
- 해고사유·시기 서면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본채용 거부 전 확인 순서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렸는지 보고 실제 업무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족한 점과 개선기간을 문서로 안내한 뒤 결정사유를 구체화하고 서면통지와 금품정산 일정을 확인합니다.
사전 고지
객관 기록
기회 부여
사유·시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해고예고와 해고사유는 무엇이 다를까?
해고예고는 30일 전 통지 또는 예고수당에 관한 문제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습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해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수당
객관성
효력 요건
유리한 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평가점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면
평가표가 해고 직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같은 직무에 일관되게 적용됐는지와 구체적 피드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통지에는 단순히 수습부적격이라고만 쓰지 않고 판단 근거와 종료시기를 특정합니다.
| 확인 | 자료 | 쟁점 |
|---|---|---|
| 기준 | 평가표 | 사전성 |
| 지원 | 교육기록 | 개선기회 |
| 종료 | 통지서 | 구체적 사유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계약기간 만료와 섞지 마세요
기간을 정한 계약의 만료인지 수습 중 해고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노무전문가와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해고예고 예외와 정당한 사유·서면통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식보다 객관적인 업무·피드백 증거와 절차 전체가 중요합니다.
사유와 시기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