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퇴직 통보 뒤 무단결근하면 퇴직금도 크게 줄어들까?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로자 개인 사유의 무단결근은 법정 평균임금 제외기간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근일은 분모에 남고 해당 임금은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보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결근을 휴직으로 바꾸면 근로관계 종료일과 제외기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퇴직 전 3개월에서 무엇을 구분할까?

사직서의 퇴직희망일과 회사가 수리한 종료일, 출퇴근기록, 결근 사유와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개월 임금대장에서는 기본급·수당·상여와 결근공제를 나누고 같은 시점의 통상임금 계산표도 준비합니다.

  • 사직서·퇴직 합의
  • 출퇴근·결근 기록
  • 최근 3개월 임금대장
  • 통상임금 계산근거
퇴직 전 결근기간이 표시된 근태표와 퇴직금 계산자료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 문서와 실제 근무·급여 기록을 함께 보면 적용 범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평균임금은 어떤 순서로 다시 계산할까?

퇴직 효력일을 확정한 뒤 역산한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총액을 구합니다. 법정 제외기간만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더 낮아지지 않는지 확인해 퇴직급여 산식에 반영합니다.

01퇴직일

효력일 확정

023개월

임금·총일수

03제외

법정 사유만 반영

04비교

통상임금 보정

사실관계 확인부터 계산·신고와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무단결근과 승인휴직은 무엇이 다를까?

개인 사유 무단결근은 보통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귀책 휴업, 업무상 재해 요양, 법정 출산·육아휴직 등은 시행령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한 일반 무급휴직도 사유와 합의 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합니다.

무단결근

기간 포함 가능

사용자 귀책 휴업

법정 제외 검토

산재·법정휴직

기간·임금 제외

통상임금

최저 보정 비교

같은 명칭이라도 실제 근무조건과 법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퇴직 전 20일을 무단결근했다면

월급제 직원이 사직 통보 뒤 20일간 출근하지 않고 예정일에 퇴직했다면 결근공제된 임금과 3개월 총일수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 보정 후 퇴직금 결과를 비교합니다.

항목반영자료
결근 20일분모 포함 검토근태기록
결근공제임금총액 감소급여대장
보정통상임금 비교계산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결근을 이유로 퇴직금 자체를 없애지 마세요

무단결근은 평균임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충족한 계속근로기간을 임의로 지우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퇴직일, 임금형태, 결근 사유와 제외기간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퇴직 효력일
02결근 사유
03법정 제외기간
04통상임금 보정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무단결근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도 빠지나요?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인지가 핵심이며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날짜보다 회사가 먼저 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퇴직일 합의와 실제 종료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0원에 가까우면 그대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법정 보정과 평균임금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