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정년 뒤 촉탁직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년 뒤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과 피보험단위기간, 재계약 가능성, 실제 이직사유를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의 고용보험 적용 예외와 65세 이전부터 단절 없이 이어진 고용을 구분해야 하며, 계약만료가 형식이고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촉탁직 이직확인 자료

정년 규정과 정년퇴직 처리자료, 촉탁계약서 전체, 고용보험 자격이력, 갱신 제안과 종료통지를 모읍니다. 임금대장과 이직확인서의 계약기간도 맞춥니다.

  • 취업규칙 정년조항
  • 촉탁계약서·갱신내역
  • 고용보험 자격이력
  • 만료통지·이직확인서
정년 후 촉탁계약과 고용보험 이력을 상담하는 고령 근로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 문서와 실제 근무·급여 기록을 함께 보면 적용 범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계약 종료 전 어떤 순서로 볼까?

최초 고용일과 65세 도달일을 자격이력에 표시하고 정년 뒤 고용이 이어졌는지 봅니다. 마지막 계약의 종료사유와 갱신 의사를 확인해 사실대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01연령

65세 시점

02연속

자격 단절

03만료

갱신 의사

04신고

이직사유

사실관계 확인부터 계산·신고와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정년퇴직과 촉탁계약 만료를 어떻게 나눌까?

정년일에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새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하나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갱신거부인지가 수급 판단에 중요합니다.

정년

기존관계 종료

촉탁

새 계약기간

고용

보험 연속

이직

비자발성

같은 명칭이라도 실제 근무조건과 법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62세 정년 뒤 1년씩 갱신했다면

정년 다음 날부터 촉탁계약이 이어지고 마지막 계약에서 회사가 더는 갱신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종료통지를 제출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구직 가능성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점자료판단
정년퇴직처리관계 구분
촉탁갱신계약보험 연속
종료만료통지이직사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계약만료 코드를 편의대로 쓰지 마세요

실제 갱신 제안과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상실사유는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01최초 고용
0265세
03갱신 제안
04상실사유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70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만이 아니라 65세 전후 고용보험 적용과 다른 수급요건을 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면요?

조건과 거부사유에 따라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과 계약만료가 두 번 신고되나요?

실제 근로관계와 자격처리 흐름을 공단·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