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성과급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갈까?
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평균임금에서 빠지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확립된 관행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지급조건과 대상이 객관적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연간 성과급이라면 지급시점만 최근 3개월에 있었는지 보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산입할 금액을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성과급 성격을 보여줄 자료
근로계약서와 보수규정, 성과평가 기준, 최근 수년의 지급률·대상과 이사회 결의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는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보조자료입니다.
- 보수·성과급 규정
- 평가·산정 기준
- 과거 지급 관행
- 급여·원천징수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평균임금 반영 전 확인 순서
지급근거와 사용자 재량 범위를 보고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산정대상 기간과 귀속기간을 정해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해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규정·관행
근로 대가
귀속·지급
평균임금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은 왜 다를까?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 등 통상임금 쟁점이 있고, 성과급은 먼저 사용자의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을 봅니다. 같은 보너스 항목이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
사용자 결정
근로 관련
귀속기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매년 2월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3년치 규정과 지급률을 비교해 지급의무·대상·산식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밖에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하지 않고 임금성 판단과 연간 귀속액의 산입방식을 나눠 검토합니다.
| 확인 | 자료 | 판단 |
|---|---|---|
| 의무 | 규정·관행 | 임금성 |
| 성과 | 평가식 | 객관성 |
| 기간 | 지급·귀속 | 산입액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세법상 근로소득과 같은 결론으로 보지 마세요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성과급 제도와 지급 관행을 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일회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지급의무·재량·근로대가성을 봅니다.
세법상 소득 분류와 노동법상 임금성은 판단목적이 다릅니다.
성과급의 귀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입방식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