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속이 끊길까?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직후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에서도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에 법정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휴직 전 정상 임금기간까지 거슬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 급여가 0원이라고 퇴직금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퇴직정산에 필요한 휴직 전후 자료
육아휴직 승인서와 법정 사용기간, 입사일·퇴직일, 휴직 전 임금대장과 상여·수당 자료를 모읍니다. 연차는 발생기간별 출근간주 일수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 임금과 섞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승인서
- 입사일·퇴직일 자료
- 휴직 전 임금대장
- 연차 발생·사용대장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연차와 퇴직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먼저 법정 육아휴직과 추가 약정휴직 기간을 구분하고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합니다. 연차는 각 발생기간의 출근간주를 적용해 잔액을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반영해 휴직 전 임금자료로 이어갑니다.
법정·추가휴직
계속근로 합산
출근간주·잔액
제외기간 반영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산마다 어떻게 반영될까?
계속근로기간에는 법정 육아휴직을 포함하고,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에서는 휴직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제외하므로 같은 기간을 모든 계산에서 똑같이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포함
출근한 것으로 간주
기간·임금 제외
회사 임금과 구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1년 육아휴직 마지막 날에 퇴사한다면
휴직 전 2년 근무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 뒤 퇴직한 직원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임금기간에서 3개월을 구성하며 연차 잔액은 발생연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항목 | 반영 예시 | 자료 |
|---|---|---|
| 계속근로 | 휴직 1년 포함 | 인사이력 |
| 평균임금 | 휴직 전 기간 | 임금대장 |
| 연차 | 출근간주 후 잔액 | 연차대장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복직 하루 근무를 임의 조건으로 두지 마세요
법정 육아휴직 직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휴직기간을 근속에서 빼거나 반드시 하루 복직해야 계산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추가휴직·임금인상·상여금·평균임금 최저보장과 개별 계약에 따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법정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속과 주당 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구분하고 평균임금 제외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발생기간·근속·사용내역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