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속이 끊길까?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직후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에서도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에 법정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휴직 전 정상 임금기간까지 거슬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 급여가 0원이라고 퇴직금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퇴직정산에 필요한 휴직 전후 자료

육아휴직 승인서와 법정 사용기간, 입사일·퇴직일, 휴직 전 임금대장과 상여·수당 자료를 모읍니다. 연차는 발생기간별 출근간주 일수와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 임금과 섞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승인서
  • 입사일·퇴직일 자료
  • 휴직 전 임금대장
  • 연차 발생·사용대장
육아휴직 일정과 퇴직정산 자료를 두고 상담하는 가족과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 문서와 실제 기록을 함께 대조하면 적용 조건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연차와 퇴직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먼저 법정 육아휴직과 추가 약정휴직 기간을 구분하고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합니다. 연차는 각 발생기간의 출근간주를 적용해 잔액을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반영해 휴직 전 임금자료로 이어갑니다.

01구분

법정·추가휴직

02근속

계속근로 합산

03연차

출근간주·잔액

04퇴직금

제외기간 반영

사실관계 확인부터 계산·신고와 근거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산마다 어떻게 반영될까?

계속근로기간에는 법정 육아휴직을 포함하고,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에서는 휴직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제외하므로 같은 기간을 모든 계산에서 똑같이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퇴직금 자격

계속근로 포함

연차 출근율

출근한 것으로 간주

평균임금

기간·임금 제외

고용보험 급여

회사 임금과 구분

명칭보다 실제 조건과 법정 예외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1년 육아휴직 마지막 날에 퇴사한다면

휴직 전 2년 근무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 뒤 퇴직한 직원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임금기간에서 3개월을 구성하며 연차 잔액은 발생연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항목반영 예시자료
계속근로휴직 1년 포함인사이력
평균임금휴직 전 기간임금대장
연차출근간주 후 잔액연차대장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복직 하루 근무를 임의 조건으로 두지 마세요

법정 육아휴직 직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휴직기간을 근속에서 빼거나 반드시 하루 복직해야 계산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추가휴직·임금인상·상여금·평균임금 최저보장과 개별 계약에 따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1법정 휴직기간
02계속근로
03평균임금 제외기간
04연차 발생연도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근속과 주당 근로시간 등 퇴직급여 요건을 확인합니다.

휴직 중 고용보험 급여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구분하고 평균임금 제외기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발생기간·근속·사용내역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