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65세 이후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이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65세 전부터 같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적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거나 정년 후 촉탁계약을 새로 맺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과 구직 가능성까지 충족해야 하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연령보다 먼저 볼 가입이력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65세 도달일,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정년·촉탁 계약서와 급여·근태기록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경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 65세 도달일
- 고용보험 자격이력
- 정년·촉탁 계약서
- 사직서·이직확인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퇴직 처리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65세 이전 자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사업주 변경 전후의 단절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자료를 맞춰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근로자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 심사를 받습니다.
65세 도달일
전후 연속성
실제 사유 신고
고용센터 결정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계속 고용과 65세 이후 신규고용을 어떻게 나눌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가 형식적인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 가능성을 봅니다. 65세 이후 처음 채용됐거나 퇴직 뒤 실질적으로 새 고용관계가 시작됐다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규정을 검토합니다.
계속 여부 확인
적용 제외 검토
단절 실질 판단
이직사유 별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64세 입사 후 67세에 권고사직했다면
64세에 입사해 자격 상실 없이 계속 근무한 직원이 67세에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65세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를 제출해 고용센터 판단을 받습니다.
| 시점 | 사실 | 확인 |
|---|---|---|
| 64세 | 입사·취득 | 자격 시작 |
| 65세 | 계속 근무 | 단절 여부 |
| 67세 | 권고사직 | 수급요건 심사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계약서만 하루 끊었다고 단순 판단하지 마세요
정년퇴직금 정산이나 계약서 재작성 사실이 있어도 실제 근로가 계속됐다면 고용의 연속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적용·이직사유·근로능력에 대한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실업급여 적용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을 구분해야 하므로 보험 항목별 자격을 확인합니다.
계약 형식뿐 아니라 퇴직과 재입사 사이의 실제 단절, 업무·근무 연속성을 함께 봅니다.
회사 신고는 심사자료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