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출장이면 실제 근무시간 대신 8시간으로 적어도 될까?
출장·외근이라는 이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괄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아 실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업무 수행에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이 있으면 법정 범위에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회사가 모바일 보고와 실시간 지시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간주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출장명령과 실제 지시기록을 함께 보세요
출장·외근 일정, 방문기록, 교통·숙박자료, 업무보고, 메신저 지시, 위치·접속기록, 근로자대표 선출자료와 서면합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장 밖 근로
- 시간 산정 곤란
- 통상 필요시간
- 서면합의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산정 가능성부터 급여 검산까지
사업장 밖 업무의 범위와 지휘·감독 방식을 확인한 뒤 실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간주가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통상 필요시간·합의시간 중 적용기준을 정하고 야간·휴일근로와 수당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장소·내용
산정 곤란
소정·통상·합의
야간·휴일
판단 기준
밖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산정 곤란을 나누세요
정해진 출퇴근·보고와 실시간 접속기록으로 실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업장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동경로와 고객 일정이 자율적이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간주 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소 기준
산정 가능
곤란성 검토
대표·시간
실무 예시
고객 방문 3건이 예정된 영업직이라면
오전·오후 방문시간과 회사의 복귀·보고 지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히 ‘출장 8시간’으로 입력하지 말고 실제 산정 가능성, 통상 필요한 시간과 밤 10시 이후 업무 여부를 기록해 급여대장과 연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일정 | 고객 3곳 | 출장명령 |
| 지시 | 보고·복귀 여부 | 메신저 |
| 시간 | 간주기준·야간 | 근태기록 |
주의할 점
출장 이동시간 판단과 섞지 마세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와 사업장 밖 간주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간주시간제도 휴게·야간·휴일과 건강보호 의무를 모두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사업장 밖 근로와 실제시간 산정 곤란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의 존재만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시간을 파악·통제하는 방식을 봅니다.
야간·휴일근로 가산은 별도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