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이 10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언제 신고해야 할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정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말 인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고용현황과 실제 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상시 인원을 판단합니다.
작성·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가 원칙입니다. 불이익 여부와 동의 주체는 특정 직군의 근로조건 분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인원표와 변경 전후표를 준비하세요
월별 인원·출근자료, 근로계약, 기존 취업규칙, 변경 전후 대조표, 노동조합 현황, 의견서·동의서와 회의기록, 신고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 상시 10명
- 필수 기재
- 의견 청취
- 불이익 동의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대상 판정부터 사내 게시까지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사업장을 확정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변경 전후 영향을 설명한 뒤 적법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쳐 신고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비치합니다.
상시 산정
법정 사항
의견·동의
신고·열람
판단 기준
의견을 듣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절차를 나누세요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불이익이 아닌 변경이라면 의견청취가 기본이고, 기존 권리·이익을 낮추는 변경은 동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름을 ‘규정 정비’로 붙였는지보다 임금·휴가·징계 등 실질적 영향을 봅니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
동의 검토
집단 범위
실무 예시
직원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면
입사일·퇴사일과 실제 근로일을 바탕으로 상시 인원을 확인하고 10명 이상 상태가 계속되는지 봅니다. 취업규칙 초안을 만들 때 급여·휴가·징계 조항을 근로계약과 대조한 뒤 의견청취 자료와 신고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인원 | 9명→11명 | 출근부 |
| 규정 | 임금·휴가·징계 | 대조표 |
| 절차 | 의견·신고 | 접수증 |
주의할 점
개별 동의서만 모으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 변경의 동의 방법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형성이 보장됐는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개입, 설명 방식과 적용집단이 쟁점이면 최신 판례·행정해석과 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장 규모,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작성·신고 의무와 자율적으로 둔 규정의 효력은 구분해 봅니다.
법정 취업규칙 변경이면 의견청취·동의와 변경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실제 접근성과 게시·비치 요건을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