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정확히 1년 근무하고 끝나면 연차 15일도 생길까?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마지막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매월 개근으로 생기는 최대 11일과 별개로 다음 연도의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일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뒤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 날까지 관계가 이어지거나 갱신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일과 계약 만료일, 실제 퇴직일을 하루 단위로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연차 발생일을 확인할 자료
최초 근로계약서부터 갱신계약서, 인사발령, 출근부와 연차대장을 모읍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근무하거나 임금이 지급된 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입사·만료일 계약서
- 갱신·퇴직 합의
- 출근부·휴가대장
- 취업규칙·단체협약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퇴직정산은 어떤 순서로 할까?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을 확정하고 1년 미만 기간에 월별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합니다. 1년 80% 출근 요건과 다음 날 관계 존속을 확인한 뒤 사용일수와 유리한 사내규정을 반영합니다.
입사·퇴직일
최대 11일
다음 날 존속
사용분 차감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365일과 1년 초과는 왜 다를까?
연차는 과거 근로의 보상 성격과 미래 휴식의 권리가 함께 있어 발생시점의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달력상 365일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날 사용할 15일이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일 확인
관계 존속
80% 이상
유리조건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9월 14일 입사해 다음 해 9월 13일 끝난다면
계약이 9월 13일 종료되고 이후 근무가 없다면 월별 개근 연차의 발생·사용분을 우선 정산합니다. 9월 14일까지 갱신해 근무했다면 15일 발생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상황 | 관계 | 확인 |
|---|---|---|
| 9월13일 종료 | 정확히 1년 | 월별 연차 |
| 9월14일 근무 | 1년 초과 | 15일 검토 |
| 유리한 규정 | 별도 약정 | 추가 부여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입사일만 보고 26일을 일괄 지급하지 마세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출근율 연차의 발생요건을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 갱신, 실제 퇴직일과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정확한 종료일, 출근율, 갱신과 사내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다른 형식적 날짜 변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생·사용내역과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