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생리휴가는 월 1일 유급일까, 계약 마지막 날에도 쓸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정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유리한 기준을 따르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청구했다면 기간제 계약 마지막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승인 여부와 별개로 청구 사실이 남아야 하므로 신청일, 근무예정과 계약 종료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휴가 신청과 급여자료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 생리휴가 신청기록,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감정보는 필요 이상 수집하지 않고 신청·승인권한을 제한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 휴가 신청기록
- 취업규칙·단체협약
- 급여·근태 반영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근로관계와 해당 월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근무예정일에 휴가를 반영합니다. 유급 약정이 있는지 본 뒤 급여와 근태코드를 맞추고 민감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보관합니다.
사용 의사
1일 확인
유·무급
근태·급여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법정 의무와 회사 규정의 차이
법은 청구 시 월 1일 휴가 부여를 정하고, 임금 지급까지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유급이나 더 편리한 신청방법을 정했다면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성 근로자
월 1일
법정 무급
유리조건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계약 종료일이 월요일이라면
그날이 실제 소정근로일이고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했다면 계약만료와 휴가신청을 각각 기록합니다. 휴가 사용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지는 별도 문제이며 종료일 이후로 휴가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 확인 | 자료 | 반영 |
|---|---|---|
| 계약 | 종료일 | 관계 존속 |
| 청구 | 신청기록 | 휴가일 |
| 급여 | 사내규정 | 유·무급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진단서 제출을 일률 요구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건강정보 요구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점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사내 유급규정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고용형태보다 여성 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관계 존속을 봅니다.
법정휴가 사용을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월 1일 권리로서 미사용분의 이월 여부는 법정 연차와 다르게 봅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