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에서 점심을 주면서 식대 20만원도 비과세로 줄 수 있을까?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현물 식사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별도 식대까지 지급한다면 두 혜택을 모두 비과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공방식과 급여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에 식대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지급조건,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월별 지급액을 대조하고 과세·비과세 금액을 임금명세서와 원천세 자료에 같은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를 구분할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식대 조항, 구내식당 또는 식권 제공대장과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월 중 입퇴사자와 무급휴직자의 지급조건도 확인해 직원별 과세 구분표를 남깁니다.
- 급여규정
- 식사·식권 제공대장
- 월별 급여대장
- 과세 구분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식대 비과세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지와 실제 수령자를 확인하고, 현금 식대의 지급근거와 월 금액을 대조합니다. 비과세 대상과 초과액을 나눈 뒤 임금명세서·원천세 신고자료를 같은 금액으로 맞춥니다.
식사·식권
지급조건
월 한도
급여·원천세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항목 이름보다 실제 제공방식이 중요합니다
현금 식대, 구내식당 식사, 식권과 복지포인트는 지급형태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습니다. 전 직원 정액 지급인지 실제 식사비 정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도·요건
제공 여부
사용범위
과세 검토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점심 제공 직원에게 월 20만원을 더 줬다면
구내식당 이용대장과 급여규정을 확인해 현물 식사 제공 사실을 먼저 확정합니다. 별도 지급액을 자동 비과세로 두지 않고 과세 여부를 검토해 급여대장과 원천세를 일치시킵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점심 | 현물 제공 | 이용대장 |
| 식대 | 20만원 | 급여항목 |
| 신고 | 과세 구분 | 원천세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모든 직원에게 같은 코드만 복사하지 마세요
재택근무자·현장근무자처럼 식사 제공 여부가 다르면 직원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발견하기보다 매월 급여 마감에서 제공대장과 비과세 코드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범위와 초과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용범위와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제공구조를 봅니다.
법정 일률 지급항목이라기보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