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질병으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부상 때문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 자동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일정 기간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과 사업주 의견 등을 종합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 전후 자료와 재취업 가능 상태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준비할 자료
근로자는 진단서·의사소견서와 치료기간을 준비하고, 회사는 업무내용·근무조정 검토·휴직 가능 여부·면담기록을 사실대로 남깁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사직서와 다른 문구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 퇴사 전 진단·의사소견
- 직무기술서·근무표
- 휴직·업무전환 검토기록
- 사직서·이직확인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퇴사 전후에는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먼저 의학적 소견과 현재 업무의 충돌을 확인하고 가능한 휴직·근로시간 조정·업무전환을 검토합니다. 대안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기록하고 실제 이직사유로 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근로자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업무곤란 기간
휴직·전환 검토
사실대로 신고
고용센터 결정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진단서보다 어떤 사실이 더 필요한가?
의사소견은 질병과 업무수행 곤란기간을 보여주지만 회사가 대체직무나 휴직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퇴사 뒤에는 치료가 끝났거나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도 수급 심사와 연결됩니다.
업무곤란 기간
현재 업무 수행성
전환·휴직 가능성
재취업 가능성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원이 3개월 치료와 업무중단 소견을 받았다면 좌식업무 전환이나 휴직 가능성을 먼저 협의합니다. 회사가 객관적 사유로 모두 어렵다고 답해 퇴사했다면 진단·협의·회신자료가 함께 심사자료가 됩니다.
| 단계 | 자료 | 확인 |
|---|---|---|
| 진단 | 의사소견 | 기간·업무 제한 |
| 협의 | 면담기록 | 전환·휴직 |
| 퇴사 | 사직·회신 | 실제 이직사유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이직확인서를 수급에 맞춰 써주면 안 됩니다
회사는 수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결과를 약속하지 말고 실제 사실과 서류를 일치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진단서 외에도 업무수행 곤란, 회사의 전환·휴직 가능성, 퇴사 경위와 구직 가능 상태를 종합 심사합니다.
회사 의견은 자료 중 하나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현재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기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