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 급여를 어떻게 합산할까?
같은 해에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근무지는 총급여·공제·기납부세액을 연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합니다.
전 근무지 자료가 없으면 현 근무지 급여만으로 정산한 뒤 근로자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마지막 급여월, 퇴직정산 여부와 영수증의 사업자번호·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전 직장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보여줄 자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현 근무지 급여대장과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홈택스 자료와 영수증의 귀속연도·근무기간·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도 대조합니다.
- 전 근무지 영수증
- 현 근무지 급여대장
- 근무기간
- 공제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는 순서
귀속연도와 근무기간이 겹치거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전 근무지의 총급여·비과세·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현 근무지 자료와 합산해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한 뒤 연말정산 결과와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귀속·근무기간
총급여·세액
공제 재계산
최종 영수증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합산은 다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기본공제로 정산했더라도 같은 해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연간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수증의 환급·추징액을 그대로 더하지 말고 기납부세액과 소득항목을 시스템 항목에 맞춰 옮깁니다.
전 직장 종료
연간 합산
개인 신고 검토
주된 근무지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3월 퇴사 후 5월 입사했다면
전 직장 1~3월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5~12월 급여를 합산합니다. 4월에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공제기간과 카드 사용액 등 항목별 적용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전 직장 | 1~3월 | 영수증 |
| 현 직장 | 5~12월 | 급여대장 |
| 정산 | 연간 합산 | 기납부세액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영수증의 귀속연도를 빠뜨리지 마세요
지급연도와 귀속연도가 다른 소급급여가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류 미제출자를 임의 합산하지 말고 제출 안내와 후속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성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현 근무지분만 정산한 뒤 누락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할 수 있어 안내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시기와 조회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 근무지 발급본도 확인합니다.
퇴직정산 여부와 별개로 같은 귀속연도 근로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