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 급여를 어떻게 합산할까?

같은 해에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근무지는 총급여·공제·기납부세액을 연결해 연간 세액을 계산합니다.

전 근무지 자료가 없으면 현 근무지 급여만으로 정산한 뒤 근로자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마지막 급여월, 퇴직정산 여부와 영수증의 사업자번호·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전 직장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보여줄 자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현 근무지 급여대장과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홈택스 자료와 영수증의 귀속연도·근무기간·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도 대조합니다.

  • 전 근무지 영수증
  • 현 근무지 급여대장
  • 근무기간
  • 공제자료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급여자료를 대조하는 인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기준일의 급여·거래·신고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는 순서

귀속연도와 근무기간이 겹치거나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전 근무지의 총급여·비과세·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현 근무지 자료와 합산해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한 뒤 연말정산 결과와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01확인

귀속·근무기간

02입력

총급여·세액

03합산

공제 재계산

04교부

최종 영수증

대상과 기준일을 정한 뒤 증빙·신고·장부를 연결해 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합산은 다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기본공제로 정산했더라도 같은 해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연간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수증의 환급·추징액을 그대로 더하지 말고 기납부세액과 소득항목을 시스템 항목에 맞춰 옮깁니다.

퇴직정산

전 직장 종료

현 직장

연간 합산

미제출

개인 신고 검토

다중근무

주된 근무지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조건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3월 퇴사 후 5월 입사했다면

전 직장 1~3월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 5~12월 급여를 합산합니다. 4월에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공제기간과 카드 사용액 등 항목별 적용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분상태·금액확인
전 직장1~3월영수증
현 직장5~12월급여대장
정산연간 합산기납부세액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영수증의 귀속연도를 빠뜨리지 마세요

지급연도와 귀속연도가 다른 소급급여가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류 미제출자를 임의 합산하지 말고 제출 안내와 후속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성을 기록합니다.

01귀속연도
02근무기간
03총급여
04기납부세액
제출·마감 전에 적용요건과 처리결과를 다시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전 직장 영수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현 근무지분만 정산한 뒤 누락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할 수 있어 안내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나요?

자료 제공시기와 조회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 근무지 발급본도 확인합니다.

전 직장 퇴직 때 환급받았어도 합산하나요?

퇴직정산 여부와 별개로 같은 귀속연도 근로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