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외국인 직원은 연말정산에서 19%만 적용하면 될까?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기본세율과 19% 단일세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기업 근무 등 제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까지 19%라는 뜻도 아니므로 두 방식의 최종세액을 비교한 신청자료를 받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세율 선택 전에 받을 자료
여권·외국인등록 정보, 국내 최초 근로일과 과거 국내 근무이력을 확인합니다.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소득·공제자료와 외국인 기술자 감면·조세조약 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 외국인등록·거주정보
- 국내 최초 근로일
- 단일세율 신청
- 감면·조세조약 서류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연말정산 세율 선택 순서
외국인 근로자와 적용기간·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기본세율 방식의 공제·감면 반영세액과 단일세율 방식의 총세액을 비교하고 직원의 선택·신청서를 받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합니다.
거주·국적
최초 근로일
기본·19%
선택 증빙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19%는 총급여에 단순히 곱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을 배제한 과세구조를 적용하므로 기본세율보다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이나 원어민 교사 조세조약 면제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해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공제·감면 적용
19% 선택
최초 근로일부터
기술자·조세조약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같은 연봉의 외국인 두 명이라면
부양가족·보험료·주택 관련 공제와 국내 최초 근로일이 다르면 유리한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직원별로 두 계산표를 만들고 선택신청과 적용연도를 보관합니다.
| 확인 | 기본세율 | 단일세율 |
|---|---|---|
| 공제·감면 | 요건별 적용 | 적용 배제 |
| 기간 | 일반 구조 | 최초 근로일부터 |
| 선택 | 계산 비교 | 신청서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19%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됐다고 보지 마세요
소득세 단일세율과 지방소득세·4대보험은 별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외국인 근로자별 체류·거주·특수관계와 조세조약은 국세청 국제조세 안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공제·감면이 모두 배제되므로 소득과 공제자료를 넣어 기본세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특례별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병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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