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내국인을 감원한 뒤 E-9 외국인근로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을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 노력뿐 아니라 일정 기간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는지 등 법정 고용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가 있었다면 사유와 날짜, 직종을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사코드만 자발적 이직으로 바꾸거나 다른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방식은 실제 고용조정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장과 업무를 기준으로 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고용허가 신청자료
최근 내국인 채용공고와 알선내역, 퇴사자 명단·이직사유, 사업자와 사업장 자료를 모읍니다. 도입 직종·인원과 기숙사·근로조건도 신청 기준에 맞춥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 퇴사자·이직사유
- 사업장·업종 자료
- 근로조건·숙소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채용하려는 직종과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인하고 내국인 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근 고용조정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시해 제한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계약·입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허용 범위
내국인 노력
이직 내역
센터 심사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고용조정 판단에서 볼 요소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권고사직인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종과 관련이 있는지, 법령이 정한 기간 안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자연퇴직이나 자발적 이직은 사실자료로 구분합니다.
자발·고용조정
법정 범위
업무 관련
실제 사용자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생산직 두 명을 권고사직한 뒤 신청한다면
권고사직 배경과 이직일, 새로 채용할 외국인의 직무를 비교합니다. 제한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로 서류를 바꾸지 않고 EPS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 확인 | 자료 | 기관 |
|---|---|---|
| 구인 | 워크넷 내역 | 고용센터 |
| 감원 | 이직자료 | 사유 확인 |
| 외국인 | 직종·인원 | EPS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형식적인 구인공고만 내지 마세요
내국인 채용 의사가 없는 조건으로 구인하거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모집회차와 업종별 기준을 EPS·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사유·직종·기간과 실제 고용조정 여부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직종 관련성과 사업장 사정을 포함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E-9 등과 다른 체류자격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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