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면 2년을 다시 셀 수 있을까?
기간제근로자는 반복 갱신한 기간을 합산해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소속 부서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없이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직급·임금·업무까지 자동으로 특정 정규직과 같아진다는 뜻은 아니며 차별처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2년 계산표에 넣을 자료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계약서와 갱신통지, 계약 공백 중 실제 근무 여부, 부서이동·법인변경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예외를 적용한다면 프로젝트 종료일이나 대체대상자의 휴직기간처럼 종료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체 근로계약서·갱신서
- 급여·근태·4대보험 기록
- 계약 공백·부서이동 자료
- 법정 예외 입증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만료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할까?
최초 근로일과 반복계약 기간을 합산하고 실질적으로 단절된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2년 도래일 전에 법정 예외와 갱신기대권 가능성을 검토한 뒤 종료 또는 무기계약 운영 방침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전체 계약 수집
2년 도래일
법정 요건 증명
종료·계속 안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2년 예외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이 매년 배정되거나 계약서에 프로젝트직이라고 적은 것만으로 예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산 2년 원칙
객관적 종료 필요
대상·기간 연결
시행령 요건 확인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한 뒤 한 달 더 일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직원이 1년씩 두 번 일한 뒤 같은 사용자 아래 한 달 더 근무했다면 세 번째 계약서에 기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2년 초과 사용 시점과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 계약 | 확인 |
|---|---|---|
| 1년차 | 첫 계약 | 최초 입사 |
| 2년차 | 갱신 | 누적 2년 |
| 추가 1개월 | 계속 근무 | 무기계약 간주 검토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계약만료 통보 전에 갱신기대권도 보세요
장기간 반복갱신 관행이나 전환 기준, 사용자의 언행으로 합리적 갱신 기대가 형성됐다면 2년 미만이어도 계약 종료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 이력·예외·취업규칙과 실제 운영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형식적 공백인지 실제 근로관계 단절인지 등 전체 사정을 보므로 짧은 공백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과 직급·임금 조건은 구분해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업무와 객관적 완료시점이 연결되는지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