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임원 상여는 급여대장에 넣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까?
임원 상여는 원천징수와 급여대장 반영만으로 법인세상 손금 인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 상여의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지급 전에 적용 가능한 보수·상여 기준이 있었는지, 결의기관과 권한이 맞는지, 산식과 대상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봅니다. 결산 뒤 이익 규모에 맞춰 소급 작성한 결의나 특정 임원에게만 합리적 근거 없이 지급한 금액은 세무조정과 특수관계인 거래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지급 전 기준과 결의를 보여줄 자료
정관, 임원보수규정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상여 산식, 평가기간·성과자료, 지급일과 급여대장·원천세 신고를 임원별로 연결하고 규정 개정일도 표시합니다.
- 정관·보수규정
- 주총·이사회 의사록
- 평가지표·산식
- 급여·원천세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임원 상여를 지급하기 전 확인 순서
세법상 임원 범위와 결의 권한을 확인하고 지급일 전에 유효한 기준을 찾습니다. 기준에 따라 임원별 상여를 계산한 뒤 실제 지급·원천징수하고 결산에서 한도초과와 이익처분 성격을 세무조정합니다.
세법상 임원
사전 결의
산식·원천세
초과액 조정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직원 성과급과 임원 상여는 세무검토가 다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도 근로소득·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임원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임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직무와 지위를 확인합니다.
취업규칙·계약
지급기준 한도
손금 제한
합리성 검토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규정상 상여 2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유효한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가 2천만원인데 실제 3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법인세 계산에서는 초과 1천만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사록 날짜와 산식 근거도 함께 남깁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규정 한도 | 2천만원 | 사전 기준 |
| 실제 지급 | 3천만원 | 원천징수 |
| 초과액 | 1천만원 | 세무조정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지급 뒤 날짜를 맞춘 결의서를 만들지 마세요
실제 의사결정과 다른 소급 문서는 기준의 효력을 설명하기 어렵고 회계감사·세무조사 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지배주주·특수관계와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원천징수와 법인세 손금 인정은 별도 판단이므로 지급기준과 초과액을 확인합니다.
객관적 기준·결의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복 지급만으로 법정 지급기준을 대신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