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전 직원에게 20만원씩 비과세할 수 있을까?
월 20만원 이하라는 금액만 맞는다고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 없이 직급수당처럼 일괄 지급하거나 업무용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차량·업무사용·출장비 지급기록을 함께 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비과세 판단에 필요한 자료
차량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내 지급규정, 업무사용 기록과 출장비 정산내역을 모읍니다.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항목과 월 한도를 과세급여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 차량 소유·임차 증빙
- 자가운전보조금 규정
- 업무사용·출장 기록
- 급여대장·명세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급여 반영 전 확인 순서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을 확인한 뒤 회사 업무 사용과 별도 시내출장비 지급 여부를 봅니다. 요건을 갖춘 범위만 비과세로 분리하고 매월 지급자료를 보관합니다.
소유·임차
회사 업무
별도 실비
과세 구분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20만원 한도보다 먼저 볼 조건
한도는 요건을 갖춘 지급액에 적용됩니다. 차량이 없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내출장 실비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이름으로 지급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임차
직접 운행
회사 용도
중복 지급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자차로 거래처를 방문하는 직원이라면
차량자료와 거래처 방문기록을 연결하고 월 정액 지급규정을 확인합니다. 주차비·통행료 등 별도 정산 항목은 자가운전보조금과 중복되는 시내출장비인지 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 | 자료 | 처리 |
|---|---|---|
| 차량 | 등록·임차 | 명의 확인 |
| 업무 | 방문기록 | 사용 목적 |
| 지급 | 규정·대장 | 과세 구분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수당 이름만 바꾸지 마세요
기존 과세수당을 근거 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바꾸면 실질과 다른 급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개별 지급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공동명의 등 인정 범위와 시행령·해석의 최신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지급액의 성격이 시내출장 실비인지 구분해 봅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의 과세 처리를 나눠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