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 돈을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급여가 될까?
직원 대여금은 실제 상환의무·이자·기한이 있는 대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무이자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주택·학자금 등 특정 목적 대여에는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여 목적, 임직원·주주 관계, 인정이자율과 상환이행을 지급연도별로 검토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실제 대여임을 보여줄 자료
대여규정, 직원 신청·승인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준비합니다. 지급·상환계좌, 이자계산표, 급여공제 동의와 기말 잔액을 직원별 보조원장에 연결합니다.
- 사내 대여규정
- 대여계약·승인
- 상환·이자 일정
- 직원별 잔액원장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직원 대여금 확인 순서
대여 목적과 신청자 관계를 확인하고 원금·이자·만기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와 예외를 검토해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실제 상환을 장부에 반영하며 연말 잔액을 확인합니다.
주택·학자금 등
원금·이자
이익·예외
직원별 잔액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복지대여와 급여 선지급을 구분하세요
장기간 상환하는 직원대여금, 다음 급여에서 정산하는 가불과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 선지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주·임원에게 빌려준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도 추가로 검토합니다.
계약·상환
급여 정산
법정 목적
가지급금 검토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직원에게 2천만원을 1%로 빌려줬다면
시중금리만 보지 말고 세법상 적용할 적정이자율과 대여 목적 예외를 확인합니다. 실제 약정이자와의 차이에서 과세할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계산하고 원금·이자 수납을 분리합니다.
| 확인 | 자료 | 처리 |
|---|---|---|
| 대여 목적 | 신청·규정 | 예외 검토 |
| 이자율 | 계약·세법 | 이익 계산 |
| 상환 | 계좌·원장 | 잔액 대조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상환 없이 계약만 갱신하지 마세요
장기간 미상환·무이자 상태가 이어지면 실질 대여 여부와 세무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적정이자율·예외·급여 원천징수와 법인세 조정은 최신 세법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주택·학자금 등 법정 예외와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동의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확인하고 명세서에 별도 표시합니다.
퇴직금에서 임의 상계하지 말고 계약상 기한·별도 변제와 상계 근거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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