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무발명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일까?
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당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범위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아이디어 포상금이나 성과급의 이름만 바꾼 지급액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비과세 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지급원인과 보상규정·권리승계 절차가 실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달의 급여대장에는 과세·비과세 금액을 구분하고 같은 해 다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을 합산합니다. 임원·지배주주 등은 적용 제외 또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령자의 지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발명과 보상금의 연결자료를 준비하세요
직무발명 신고서, 권리승계 통지, 사내 보상규정과 심의·지급결의서를 준비합니다. 특허출원 여부만 보지 말고 발명의 완성 경위와 회사 업무의 관련성, 보상금 산정근거를 남깁니다.
- 직무발명 신고·승계
- 보상규정
- 심의·산정자료
- 연간 지급누계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직무발명 확인부터 급여 반영까지
발명의 직무관련성과 권리승계 절차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수령자의 지위와 연간 누계를 검토한 뒤 비과세 한도 안팎을 나눠 급여대장·원천세 자료에 반영합니다.
직무관련성
권리 절차
규정·산정
누계·과세
판단 기준
직무발명 보상과 일반 포상을 구분하세요
특허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이 되는 것도, 사내 제안제도 포상금이 모두 같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명진흥법상 권리와 정당한 보상 절차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법정 보상
근로소득 검토
누계 한도
과세 검토
실무 예시
같은 해 두 번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50만원을 지급했다면 지급 건별로 70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연간 누계를 확인합니다.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중 한도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상반기 | 400만원 지급 | 지급결의 |
| 하반기 | 450만원 지급 | 누계표 |
| 급여 | 한도 안팎 구분 | 급여대장 |
주의할 점
특허출원비와 보상금을 섞지 마세요
회사 명의 출원비·변리사 수수료와 직원에게 귀속되는 보상금은 지급대상과 계정이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나 적용대상은 세법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일 기준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사내 규정과 직무발명 절차에 따른 출원·등록·실시 단계별 보상인지 확인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범위와 연간 한도 초과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