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DC형 부담금은 기본급만 12분의 1로 계산할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기본이므로 기본급만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확인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할 항목을 정합니다.
복리후생적 실비나 우발적 은혜 지급은 임금성이 다를 수 있고, 중도입사·휴직·퇴직이 있는 해에는 실제 가입기간과 임금 귀속을 나눠 봅니다. 규약의 납입주기와 운용기관 입금일도 급여대장과 맞춰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연간 임금총액과 규약을 함께 보세요
월별 급여대장, 상여·연차수당 지급내역, 가입자 명부와 퇴직연금 규약을 준비합니다. 운용기관 부담금 납입명세와 회사 장부의 미지급액도 대조합니다.
- 월별 급여대장
- 상여·연차수당
- 가입기간
- 납입명세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임금항목을 분류해 부담금으로 연결하는 순서
가입기간을 확정하고 지급항목별 임금성을 검토해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합니다. 규약의 납입주기에 맞춰 부담금을 산정한 뒤 실제 입금액과 미납·추가납입액을 대조합니다.
기간 확정
항목 분류
연간 1/12
운용기관
판단 기준
지급일보다 임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명칭만으로 포함·제외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인지 봅니다. 퇴직 뒤 확정된 성과급처럼 귀속이 복잡한 항목은 규약과 판례·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상 포함
임금성 판단
별도 검토
기간·지급액
실무 예시
연간 기본급 외 상여가 있었다면
기본급 합계 3,600만원과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 300만원이 확인되면 3,90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 부담금을 검토합니다. 이미 월별로 기본급만 반영했다면 연말 또는 퇴직 시 부족액을 계산해 납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기본급 | 3,600만원 | 급여대장 |
| 상여 | 임금성 300만원 | 지급내역 |
| 부담금 | 합계의 1/12 이상 | 납입명세 |
주의할 점
연말 한 번의 수치로만 보지 마세요
부담금 납입 지연은 지연이자와 퇴직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약이 법정 수준보다 유리한 기준을 두었다면 그 기준도 함께 적용하고, 운용수익은 회사 부담금과 구분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기준시점·회사 규정·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와 귀속기간을 확인해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규약의 납입주기와 연간 부담금 정산방법을 확인합니다.
휴직 중 임금 지급과 가입기간, 법정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