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가 빌린 사택은 직원 급여로 잡아야 할까?
회사가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기숙사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금 주거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원·지배주주 등은 제외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일반 직원과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약 명의, 실제 거주자와 업무상 필요를 확인하고 임차료·관리비·공과금 가운데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범위를 규정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거주, 퇴사 후 계속 사용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개인 부담은 별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사택 제공 근거를 보여줄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택운영규정과 입주자 명단을 준비합니다. 보증금·임차료·관리비와 직원 부담액, 입주·퇴거일을 월별 대장에 연결하면 급여와 비용의 경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임대차계약서
- 사택·기숙사 규정
- 입주자·거주기간
- 임차료·관리비 부담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사택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계약 명의와 제공대상을 확인하고 사택 요건·제외대상을 검토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나눈 뒤 관리비·공과금의 회사 부담근거를 확인하고, 직원이 낸 금액은 급여공제와 임대료 수입 중 실질에 맞춰 기록합니다.
명의·기간
직원·임원
임차료·관리비
경제적 이익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회사 제공 사택과 현금 주거수당은 다릅니다
회사가 임차권을 가지고 사택을 제공하는 구조와 직원 개인계약의 월세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명칭이 기숙사여도 특정 임원이나 주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과 부당행위·상여 처분 위험을 따로 봅니다.
요건별 비과세
근로소득 검토
업무상 제공
제외·사적사용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월세 80만원 사택을 회사가 계약했다면
회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지급하고 타지역 발령 직원을 입주시킨 사례라면 계약·발령·입주자료를 연결합니다. 직원이 관리비 10만원을 부담한다면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을 나누고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명세서와 실제 수납을 맞춥니다.
| 자료 | 금액 예시 | 확인 |
|---|---|---|
| 월 임차료 | 80만원 | 회사 직접 지급 |
| 관리비 | 10만원 | 직원 부담 여부 |
| 거주기간 | 입주~퇴거 | 발령·재직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대표자 가족의 주택을 직원 사택처럼 처리하지 마세요
고가 주택의 사적 사용이나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 비용과 소득처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임원·지배주주 범위와 사택 비과세 요건은 최신 소득세법령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계약과 제공방식에 따라 현금성 주거지원으로 볼 수 있어 회사 직접 임차 사택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업무상 제공범위와 사내 규정, 개인적 사용분을 나눠 확인합니다.
퇴직 후 사용기간의 임대료 부담과 경제적 이익, 반환·퇴거 약정을 별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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