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자사제품 직원할인은 모두 복리후생비일까?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공해 생긴 할인 이익은 근로소득 검토대상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임직원 본인 소비, 공통 기준과 재판매 제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할인 이익은 근로소득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구매일·시가·직원 부담액을 직원별로 누적합니다. 계열사 할인·구매지원금도 제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 단순 판매내역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할인 이익을 계산할 자료
직원할인 규정,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직원 구매내역을 준비합니다. 품목별 재판매 제한 동의, 계열사 정산과 구매지원금 자료를 직원별 연간대장에 연결합니다.
- 직원할인 공통규정
- 시가·직원 부담액
- 재판매 제한
- 직원별 연간 누계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직원 할인 급여 반영 순서
대상 재화·용역과 시가를 정하고 임직원 공통기준·본인소비·재판매 제한을 확인합니다. 할인 이익을 직원별 누적해 비과세 한도와 비교하고 초과분을 해당 지급월 근로소득에 반영합니다.
일반 판매가격
본인소비·공통
재판매 기간
초과분 과세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을 봅니다
연간 할인구매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를 기준으로 시가의 20%와 240만원을 비교합니다.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은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의 재판매 제한 등 공식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큰 금액 적용
연간 합계
2년 제한
1년 제한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연간 시가 2천만원 상품을 할인구매했다면
시가의 20%인 400만원과 240만원 중 큰 금액인 400만원을 비과세 한도 검토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실제 할인 이익, 본인소비·공통기준과 재판매 제한을 모두 충족한 범위에서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 항목 | 예시 | 확인 |
|---|---|---|
| 연간 시가 | 2,000만원 | 품목 합계 |
| 20% | 400만원 | 240만원과 비교 |
| 할인 이익 | 실제 차액 | 초과분 과세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직원 구매가를 곧바로 시가로 보지 마세요
일반 소비자 판매가와 파손·기한임박 등 예외적 시가 판단을 구분하고 가족 사용·재판매가 있으면 요건을 다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품목·시가·재판매 제한과 계열사 지원은 최신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본인소비·공통기준·재판매 제한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제시합니다.
계열사 할인 또는 회사의 구매지원 방식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 정산구조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