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 수가 적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을 모두 지원받을까?
두루누리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신규가입자 요건과 재산·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므로 사업장 규모만 보고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지 등 보험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도 공단 결정과 실제 고지서 감액을 확인한 뒤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맞춥니다.
먼저 챙길 자료
신청 전 준비할 자료
근로자 명부, 월평균보수와 자격취득일을 확인하고 과거 가입이력·지원개월 수를 조회합니다. 신청서, 공단 결정통지와 지원 전후 고지서를 급여대장에 연결합니다.
- 근로자 수
- 월평균보수
- 자격취득·가입이력
- 결정통지·고지서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지원 신청과 급여 반영 순서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확인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에 신청합니다. 처리결과의 지원 시작월·보험·금액을 확인하고 고지서가 감액된 월부터 급여공제액을 맞춥니다.
10명 미만
보수·가입이력
공단 결정
고지서 대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구분하세요
단순히 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가 정한 직전 가입이력을 봅니다. 일용·단시간근로자, 외국인과 법인대표 등은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별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전 1년 이력
월 270만원 미만
재산·소득 기준
최대 36개월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월 보수 250만원 신입직원이라면
사업장 근로자 수와 직원의 과거 보험 가입이력, 재산·소득 제외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의 지원액을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급여공제액을 수정합니다.
| 확인 | 자료 | 후속 |
|---|---|---|
| 사업장 | 인원현황 | 10명 미만 |
| 직원 | 보수·가입이력 | 신규요건 |
| 승인 | 감액 고지서 | 급여 반영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신청월 급여부터 임의로 80%를 빼지 마세요
승인·고지 시차나 소급 여부가 있으므로 공단 처리결과 전에는 지원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270만원·80%·36개월 등 수치와 제외기준은 신청일의 공식 두루누리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직전 1년간의 보험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 입사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의 기본 지원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공단 결정과 감액된 고지서를 확인한 뒤 적용월을 급여대장과 맞춥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