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국내 출장비는 급여에 넣어 세금을 떼야 할까?
직원이 업무 때문에 실제로 쓴 교통비·숙박비를 회사 규정과 증빙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통상적인 급여와 구분해 실비변상 성격을 먼저 봅니다. 다만 매달 같은 금액을 증빙 없이 지급하거나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는 수당이라면 이름이 출장비여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액 일비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명령, 거리·기간과 직급별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 같은 조건에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급여 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출장비 정산 전에 모을 자료
출장명령서나 일정표, 여비규정과 교통·숙박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분, 직원 개인결제분과 회사가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을 한 정산서에서 구분하면 중복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장명령·업무 일정
- 회사 여비규정
- 교통·숙박 증빙
- 법인카드·선지급 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출장비를 급여와 나누는 순서
먼저 출장의 업무 관련성과 기간을 확인하고 회사 규정상 지급항목을 표시합니다. 실비 영수증과 정액 일비를 나눈 뒤 법인카드·선지급액을 차감하고, 증빙 없는 초과분은 급여 담당자와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무·기간
실비·정액
카드·선지급
초과분 검토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실비 정산과 고정 수당을 구분하세요
실제 교통·숙박비를 영수증대로 돌려주는 금액과, 매달 출장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고정수당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액 일비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규정·출장기록·지급수준이 실비변상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보전
규정·출장기록
근로소득 검토
중복 정산 방지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2박 3일 출장에 48만원을 썼다면
직원이 교통비 12만원, 숙박비 24만원, 규정상 일비 12만원을 청구한 사례라면 출장일정과 영수증, 일비기준을 먼저 맞춥니다. 회사가 숙박비 24만원을 법인카드로 이미 결제했다면 직원에게는 나머지 정산액만 지급하고 48만원 전액을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확인 |
|---|---|---|
| 교통비 | 12만원 | 승차권·영수증 |
| 숙박비 | 24만원 | 법인카드 중복 |
| 일비 | 12만원 | 여비규정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출장비라는 계정명만으로 비과세 처리하지 마세요
배우자 동반비용, 개인 일정 연장분과 증빙 없는 사적 지출은 회사 비용·비과세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해외출장, 장기파견이나 임원 여비는 적용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영수증 여부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회사 규정, 실제 출장과 지급수준이 실비변상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더라도 급여대장과 경비정산서에서 구분해 원천징수 대상과 계정을 분리합니다.
여비규정의 포함범위를 확인해 같은 비용을 이중 정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