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직원이 사망하면 마지막 급여를 가족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될까?

사망일까지 확정된 임금·수당과 퇴직급여를 계산하되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한 사람에게 바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수령권자와 상속관계, 회사 규정의 사망퇴직금·위로금 여부를 확인하고 임금, 퇴직소득, 별도 복지급여를 성격별로 나눠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뒤 금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기준을 검토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지연 근거와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급여·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도 각각 처리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근로자료와 수령권자 자료를 분리하세요

사망일, 근로계약·취업규칙, 급여대장과 미사용휴가, 퇴직급여 산정자료, 회사 단체보험·복지규정, 가족관계·상속 관련 증명과 지급요청서를 준비합니다. 고인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금융기관과 수령권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 사망일·마지막 근로
  • 미지급 임금·수당
  • 퇴직급여·복지급여
  • 수령권자·상속자료
사망 직원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급여 서류를 차분히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계약과 결의, 실제 거래와 장부가 같은 기준일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금액 확정부터 지급·신고까지

급여 마감일과 사망일까지의 임금·수당을 계산하고 퇴직급여와 회사 규정상 별도 급여를 구분합니다. 수령권자 자료와 세무상 소득구분을 확인해 지급한 뒤 급여대장·퇴직소득자료·4대보험 상실신고와 회계 전표를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01기준일

사망·퇴직

02금액

임금·퇴직

03수령

권리 확인

04후속

세무·보험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신고·후속대장을 같은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임금·퇴직급여·위로금을 한 항목으로 묶지 마세요

근로 제공 대가인 급여, 법정·규약상 퇴직급여,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보험금은 발생근거와 소득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금액의 산식과 수령권자를 나눠 결재하면 중복 지급과 원천징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

근로 대가

퇴직급여

계속근로 기준

위로금

규정·결의

보험금

계약 수익자

명칭보다 권리·의무와 실제 사용 또는 공급의 실질을 먼저 봅니다.

실무 예시

월 중 사망한 직원에게 미사용수당도 있다면

사망일까지 일할 급여와 확정된 수당, 미사용휴가 보상 여부를 취업규칙으로 계산하고 퇴직급여는 별도 산정합니다. 유족대표가 지급을 요청해도 가족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확인한 뒤 회사 규정·법률 검토에 따라 지급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급여사망일까지급여대장
퇴직급여별도 산정산정표
수령권자상속관계 확인증명·요청서

주의할 점

공감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지키세요

필요 이상으로 의료·가족정보를 수집하거나 사내에 공유하지 말고 담당자를 제한합니다. 산재 가능성, 단체보험과 유족급여가 있다면 임금정산과 별도 절차이므로 근로복지공단·보험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0114일 기준
02수령권자
03소득 구분
04개인정보
확정 전에 예외와 다음 기간의 반전·정산 자료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 유형, 계약, 결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배우자 계좌로 지급하면 되나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단독 수령권을 확정하지 말고 상속관계와 지급근거를 확인합니다.

사망퇴직금은 전부 퇴직소득인가요?

법정·규약상 퇴직급여와 별도 위로금의 발생근거를 나눠 세무상 소득구분을 확인합니다.

14일 안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지급 지연 사유와 적법한 보관·공탁 등 가능한 절차를 노무·법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