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감봉률을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까?

취업규칙의 감급 제재는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여러 건을 한 임금지급기에 집행하더라도 그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징계 감급과 지각·결근으로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임금 미지급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결근 공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하지 않은 시간보다 더 빼면 사실상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공제와 징계금액을 계산표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평균임금과 징계근거를 먼저 확정하세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조항, 징계위원회 의사록, 소명자료, 평균임금 산정표, 해당 지급기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위반행위가 몇 건인지와 각 행위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도 나눠 기록합니다.

  • 징계규정
  • 위원회·소명 기록
  • 평균임금 산정
  • 지급기 임금총액
징계 감급액과 임금총액 한도를 계산하는 인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명칭보다 실제 거래·근로·자산의 흐름을 같은 기준일 자료로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사유 확인부터 급여명세서까지

징계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한 건당 한도와 임금지급기 총한도를 각각 계산합니다. 둘 중 더 작은 실제 가능 범위 안에서 의결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시하고, 여러 달에 나눠 집행하려면 규정·의결 내용과 법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01사유

규정·소명

021건

1일 평균임금 절반

03총액

임금 10분의 1

04명세

공제 근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고·급여·장부에 같은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판단 기준

두 개의 상한을 동시에 적용하세요

한 건의 감급액이 작아도 같은 달 여러 징계를 합한 금액이 임금총액 10분의 1을 넘으면 초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제외기간이 있는지, 지급기 임금총액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도 급여자료로 확인합니다.

1회 상한

평균임금 1/2

지급기 상한

임금총액 1/10

근태공제

미근로분

징계공제

제재금액

이름이 비슷해도 계약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처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한 달에 징계사유가 두 건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이고 그달 임금총액이 300만원이라면 한 건당 상한은 6만원, 지급기 총상한은 30만원입니다. 두 건에 각각 6만원을 의결했다면 총 12만원이지만, 실제 정당한 징계사유와 절차를 갖췄는지는 금액 계산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1건 상한6만원평균임금표
월 총상한30만원급여대장
의결액총 12만원의사록

주의할 점

감급 한도 안이면 징계가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가 규정과 어긋나면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임금명세서 기재도 함께 확인합니다.

01징계사유
02소명절차
03두 상한
04명세서 표기
확정·신고 전에 예외와 후속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 기준시점, 회사 규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기본급의 10%를 깎으면 되나요?

지급기 임금총액 10분의 1 상한과 한 건당 평균임금 1일분 절반 상한을 함께 봅니다.

결근 하루 공제도 감급인가요?

실제 제공하지 않은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는 것과 징계 감급은 구분하되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 달로 나누면 한도를 넘겨도 되나요?

징계 의결과 규정, 행위별 한도 및 집행방식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