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감봉률을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까?
취업규칙의 감급 제재는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여러 건을 한 임금지급기에 집행하더라도 그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징계 감급과 지각·결근으로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임금 미지급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결근 공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하지 않은 시간보다 더 빼면 사실상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공제와 징계금액을 계산표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평균임금과 징계근거를 먼저 확정하세요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조항, 징계위원회 의사록, 소명자료, 평균임금 산정표, 해당 지급기 급여대장을 준비합니다. 위반행위가 몇 건인지와 각 행위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도 나눠 기록합니다.
- 징계규정
- 위원회·소명 기록
- 평균임금 산정
- 지급기 임금총액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유 확인부터 급여명세서까지
징계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한 건당 한도와 임금지급기 총한도를 각각 계산합니다. 둘 중 더 작은 실제 가능 범위 안에서 의결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시하고, 여러 달에 나눠 집행하려면 규정·의결 내용과 법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규정·소명
1일 평균임금 절반
임금 10분의 1
공제 근거
판단 기준
두 개의 상한을 동시에 적용하세요
한 건의 감급액이 작아도 같은 달 여러 징계를 합한 금액이 임금총액 10분의 1을 넘으면 초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제외기간이 있는지, 지급기 임금총액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도 급여자료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1/2
임금총액 1/10
미근로분
제재금액
실무 예시
한 달에 징계사유가 두 건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이고 그달 임금총액이 300만원이라면 한 건당 상한은 6만원, 지급기 총상한은 30만원입니다. 두 건에 각각 6만원을 의결했다면 총 12만원이지만, 실제 정당한 징계사유와 절차를 갖췄는지는 금액 계산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1건 상한 | 6만원 | 평균임금표 |
| 월 총상한 | 30만원 | 급여대장 |
| 의결액 | 총 12만원 | 의사록 |
주의할 점
감급 한도 안이면 징계가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가 규정과 어긋나면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임금명세서 기재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대상, 기준시점, 회사 규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지급기 임금총액 10분의 1 상한과 한 건당 평균임금 1일분 절반 상한을 함께 봅니다.
실제 제공하지 않은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는 것과 징계 감급은 구분하되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징계 의결과 규정, 행위별 한도 및 집행방식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