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일용직이 5월 1일 일하면 어떤 수당이 생길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일용근로자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근무 예정이었는지, 실제 일했는지와 사업장 규모를 나눠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을 확인합니다.

하루 단위 계약이 전날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일용근로인지, 반복 고용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는 계약서보다 실제 출근·배치 관행을 봅니다.

먼저 챙길 자료

근로자의 날 급여자료

근로계약서, 4월 말과 5월 초 출근부, 배치표, 일당 지급내역을 모읍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5월 1일 실제 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일용근로계약서
  • 전후 출근부·배치표
  • 일당·임금대장
  • 상시근로자 산정자료
5월 달력과 일용근로자 근무표를 대조하는 급여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 문서와 실제 근무·급여 기록을 함께 보면 적용 범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수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근로관계 존속과 근무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유급휴일 임금을 정합니다.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을 집계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산 적용을 검토해 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합니다.

01관계

계속근로

02휴일

유급임금

03근무

실제 시간

04명세

항목 구분

사실관계 확인부터 계산·신고와 기록 보관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일용직 명칭보다 무엇을 볼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배치되고 다음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면 하루마다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하루만 고용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휴일 당시 관계 존속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계약

하루·반복

배치

전후 일정

규모

5인 기준

근로

휴일 시간

같은 명칭이라도 실제 근무조건과 법정 예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4월 30일과 5월 2일에도 근무했다면

반복 배치표와 임금대장에서 계속근로 관계를 확인하고 5월 1일 예정 근무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날 8시간 일했다면 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분, 적용되는 가산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항목확인자료처리
관계배치표계속성
휴일근무예정유급분
근로출퇴근근로·가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일당에 모두 포함됐다고만 적지 마세요

일당에 휴일 관련 금액이 포함됐다는 약정은 구성과 계산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법정액에 미달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관계 존속
02근무예정
035인 기준
04명세 항목
마감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서로 맞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일하지 않아도 유급인가요?

휴일 당시 근로관계와 근무예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5인 미만은 아무것도 안 주나요?

휴일근로 가산과 유급휴일 임금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일당에 포함할 수 있나요?

명확한 산정근거와 법정액 충족 여부가 필요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