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회사 분할로 법인이 바뀌면 퇴직금과 4대보험도 끊길까?
법인분할이나 사업이전으로 소속 법인이 바뀌어도 고용이 실질적으로 승계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할계획과 근로관계 승계 범위, 근로자의 동의·이의 절차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와 연차를 판단합니다.
4대보험은 법인·사업장 변경에 맞는 상실·취득 또는 전입·전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지만 행정 신고의 단절이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을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챙길 자료
분할 전후 연결자료
분할계획서와 근로관계 승계 안내, 근로계약서·인사발령, 급여대장과 퇴직연금 명부를 모읍니다. 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와 자격신고 접수결과도 함께 대조합니다.
- 분할계획·승계안내
- 근로계약·발령
- 급여·연차·퇴직연금
- 보험별 접수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전환일 전후 처리 순서
분할 효력일과 승계 대상을 확정하고 근로자별 동의·안내 상태를 기록합니다. 근속·연차·퇴직연금 데이터를 넘긴 뒤 보험별 신고방식을 공단에 확인하고 첫 급여와 자격이력을 검증합니다.
효력일
대상·동의
보험별 방식
근속·급여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계속근로를 볼 핵심 기준
업무와 근무장소, 지휘관계가 이어지고 근로조건·근속을 승계했다면 연속성을 뒷받침합니다. 형식상 퇴사·재입사를 했더라도 실제 자유로운 퇴직과 새 채용이 아니었다면 계속근로 쟁점이 남습니다.
동일·연속
승계 구조
근속 인정
형식과 실질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분할일 다음 날 새 법인으로 출근한다면
전날 퇴사금품을 임의 정산하기보다 승계계획에서 근속과 퇴직연금 적립의 연결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별 상실·취득일이 중복되거나 비는 날이 없는지 접수결과를 검증합니다.
| 항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근속 | 입사일 | 승계일 |
| 보험 | 기존 자격 | 변경 신고 |
| 급여 | 마감자료 | 첫 대장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전 직원 일괄 퇴사로만 처리하지 마세요
회계상 법인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승계관계와 다른 퇴직처리를 하면 정산·보험 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분할계획과 계약구조는 변호사·노무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보험 행정과 노동법상 계속근로는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승계와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 발생일을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