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뺀 금액만 받으면 어떻게 기록할까?
퇴거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차감했다면 보증금 원금의 회수와 공사·손해 정산을 한 줄의 순입금으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를 누가 발주하고 누가 공급받았는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현금으로 정산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와 계정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공사업체에 발주한 공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했다면 공사업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임차인 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합의서, 공사내역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맞춘 뒤 보증금·미지급금·수선비 또는 손해배상을 각각 기록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보증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퇴거확인서와 보증금 정산서를 준비합니다. 공사견적·완료사진, 세금계산서와 실제 반환입금을 함께 놓고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특약
- 퇴거·원상복구 확인
- 공사견적·완료자료
- 정산서·반환입금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보증금 차감액을 처리하는 순서
장부 보증금과 계약상 반환액을 맞추고 차감사유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공사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뒤 비용·부가세·손해배상 여부를 정하고 순입금과 보증금 제거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장부·계약
공사·손해
공급받는 자
순액 대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공사비 대납과 손해배상을 구분하세요
임차인이 직접 공사를 발주했는데 임대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이 자기 건물 복구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상 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단순 훼손 손해배상은 거래관계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용역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공급
재청구 구조
공급 없음 검토
상계·회수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보증금 3천만원에서 220만원을 뺐다면
보증금 장부잔액 3천만원, 원상복구 차감 220만원, 실제 입금 2,780만원인 사례라면 합계부터 맞춥니다. 공사 공급가액 20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을 거래인지 확인한 뒤 보증금 전액 제거와 비용·부가세 또는 손해배상 계정을 나눕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확인 |
|---|---|---|
| 보증금 | 3,000만원 | 장부 제거 |
| 차감액 | 220만원 | 공사·손해 |
| 반환입금 | 2,780만원 | 통장 대조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임대인 정산서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마세요
정산서가 비용발생을 설명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용역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원상복구 범위·상계효력·부가세는 계약과 공사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공사대금, 미납임대료와 손해배상 등 차감원인을 나눠 실제 성격에 맞는 계정을 검토합니다.
공급받는 자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환받을 권리인 자산이므로 퇴거 시 회수·상계된 금액으로 제거하고 차감원인을 별도 기록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