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법인이 낸 과태료·벌금·가산세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을까?

회사가 실제 부담한 과태료·벌금·가산세는 장부상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계산에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벌금·과료·과태료와 조세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구분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명칭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거래 경위, 고의·중과실 여부, 지급 상대방과 법령상 제재인지 계약상 배상인지 확인한 뒤 계정과 세무조정 코드를 정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고지기관과 발생원인을 확인할 자료

고지서·판결문·계약서, 납부영수증과 내부 경위서를 모읍니다. 법인 명의인지 임직원 개인 명의인지, 세금 본세와 가산세가 한 고지서에 섞였는지도 구분합니다.

  • 고지기관·법적 근거
  • 법인·개인 명의
  • 본세·가산세 구분
  • 계약·사고 경위
법인 과태료 고지서와 세무조정 자료를 살펴보는 회계 담당자의 책상AI로 생성된 이미지
기준일이 같은 계약·증빙·장부를 모아 대조하면 누락과 중복을 찾기 쉬워집니다.

이 순서로 해보세요

비용 계상과 세무조정을 나누는 순서

지급의무자와 지급원인을 확인해 장부 계정을 정하고, 결산에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을 별도 표기합니다. 임직원에게 구상할 금액이 있다면 비용과 미수금 또는 급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01원인

법령·계약

02부담

법인·개인

03장부

비용·미수

04세무

손금조정

거래의 실질과 적용 대상을 먼저 정한 뒤 계산·신고 자료를 연결해보세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장부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은 다릅니다

재무제표에 비용이 잡혔다고 과세소득에서도 자동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기타사외유출 등 처분을 검토해야 하므로 결산 조정내역과 다음 연도 추적표를 함께 남깁니다.

공법상 제재

손금불산입 검토

민사상 배상

원인별 판단

개인 위반

구상·급여 검토

세금 본세

세목별 구분

같은 이름의 거래라도 요건과 증빙이 다르면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과태료 200만원과 세금 본세 500만원을 냈다면

고지서 총액 700만원을 한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세 5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나눕니다. 본세도 세목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다를 수 있고 과태료는 세무조정 대상인지 검토해 법인세 신고조서에 연결합니다.

구분금액·상태확인
세금 본세500만원세목 확인
과태료200만원제재 근거
총 납부700만원분리 분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대표자 개인 과태료를 회사 비용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회사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법적 납부의무자가 개인이면 회사의 부담 근거와 상여·가지급금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사건 경위와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납부의무자
02제재·배상 구분
03세목 분리
04세무조정
마감 전에 적용 요건과 증빙, 신고 결과를 다시 맞춰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비용 계정에 넣으면 신고 때 자동 제외되나요?

회계프로그램 설정과 세무조정표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처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도 같은가요?

명의와 업무 관련성, 법정 제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봅니다.

거래처에 낸 위약금도 과태료인가요?

계약상 위약금은 공법상 과태료와 구분해 발생원인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