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법인이 낸 과태료·벌금·가산세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을까?
회사가 실제 부담한 과태료·벌금·가산세는 장부상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계산에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벌금·과료·과태료와 조세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구분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명칭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거래 경위, 고의·중과실 여부, 지급 상대방과 법령상 제재인지 계약상 배상인지 확인한 뒤 계정과 세무조정 코드를 정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고지기관과 발생원인을 확인할 자료
고지서·판결문·계약서, 납부영수증과 내부 경위서를 모읍니다. 법인 명의인지 임직원 개인 명의인지, 세금 본세와 가산세가 한 고지서에 섞였는지도 구분합니다.
- 고지기관·법적 근거
- 법인·개인 명의
- 본세·가산세 구분
- 계약·사고 경위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비용 계상과 세무조정을 나누는 순서
지급의무자와 지급원인을 확인해 장부 계정을 정하고, 결산에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을 별도 표기합니다. 임직원에게 구상할 금액이 있다면 비용과 미수금 또는 급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계약
법인·개인
비용·미수
손금조정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장부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은 다릅니다
재무제표에 비용이 잡혔다고 과세소득에서도 자동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기타사외유출 등 처분을 검토해야 하므로 결산 조정내역과 다음 연도 추적표를 함께 남깁니다.
손금불산입 검토
원인별 판단
구상·급여 검토
세목별 구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과태료 200만원과 세금 본세 500만원을 냈다면
고지서 총액 700만원을 한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세 5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나눕니다. 본세도 세목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다를 수 있고 과태료는 세무조정 대상인지 검토해 법인세 신고조서에 연결합니다.
| 구분 | 금액·상태 | 확인 |
|---|---|---|
| 세금 본세 | 500만원 | 세목 확인 |
| 과태료 | 200만원 | 제재 근거 |
| 총 납부 | 700만원 | 분리 분개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대표자 개인 과태료를 회사 비용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회사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법적 납부의무자가 개인이면 회사의 부담 근거와 상여·가지급금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사건 경위와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회계프로그램 설정과 세무조정표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처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와 업무 관련성, 법정 제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봅니다.
계약상 위약금은 공법상 과태료와 구분해 발생원인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