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계약 해지 위약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까?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받은 순수한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공급과 구분합니다. 반면 해지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 예약취소로 일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나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섞여 있다면 명칭이 위약금이어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표현만 보지 말고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손해를 보전받았는지 금액별로 나눠야 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줄이는 사유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인지도 구분한 뒤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정산합의서 중 맞는 증빙을 선택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위약금 성격을 가를 자료
원계약서, 해지통지와 정산합의서, 기존 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손해 산정표와 상대방이 받은 재화·용역이 있는지 기록하면 순수 배상과 공급대가를 나누기 쉽습니다.
- 원계약·해지조항
- 정산합의서
- 기존 세금계산서
- 손해·제공내역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
해지 전 실제 공급분을 확정하고 기존 발행분과 맞춥니다. 지급액을 미지급 대가·공급가액 조정·순수 배상으로 나눈 뒤, 수정발급 사유와 작성일자를 확인하고 장부의 채권·수익·잡이익을 실질에 맞춰 연결합니다.
제공분 확정
대가·배상
수정·합의서
채권·수익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받은 돈에 반대급부가 있는지 보세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고 재화·용역·권리 포기 등 경제적 대가를 얻었다면 과세 공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받는 금액이라면 공급과 분리하지만, 하나의 합의금에 두 성격이 섞였으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 없음
기존 공급
반대급부 검토
수정발급 검토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해지 정산금 330만원을 받았다면
해지 전 제공한 용역대가 220만원과 순수 손해배상 110만원이 합의서에 나뉜 사례라면 두 금액을 같은 계정·증빙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220만원은 기존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고 110만원은 손해 근거와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 성격 | 금액 예시 | 확인 |
|---|---|---|
| 제공 용역 | 220만원 | 공급·발행 |
| 손해 배상 | 110만원 | 반대급부 없음 |
| 총 정산 | 330만원 | 합의서 구분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합의금 전액을 잡이익으로 넘기지 마세요
기존 매출채권의 회수, 공급가액 감액과 배상수입은 신고영향이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 내용과 판례·유권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섞이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원인과 상대방이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내용과 공급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으로 같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 취소·감액 사유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