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위탁판매 매출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잡을까?
상품 소유자가 판매를 맡기고 수탁자가 중개만 한다면 위탁자는 상품 판매대금, 수탁자는 약정된 수수료를 각각 자기 매출로 검토합니다. 수탁자가 고객에게 받은 총액을 자기 매출로 잡거나 위탁자가 수수료 차감 후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양쪽 장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만 위탁판매일 뿐 수탁자가 재고 위험과 가격결정권을 부담해 매입·재판매하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반품 책임, 고객 증빙 명의와 상품대금 정산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위탁자·수탁자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
위탁판매 계약서, 상품 출고·반품대장과 고객 판매내역을 준비합니다. 수탁수수료 정산서, 고객 영수증·세금계산서 명의와 위탁자에게 송금한 금액도 맞춥니다.
- 소유권·재고 위험
- 가격·반품 권한
- 고객 증빙 명의
- 수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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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기록하는 순서
상품 판매의 당사자와 공급시기를 확인합니다. 고객 판매대금, 반품과 수탁수수료를 각각 분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정산송금을 장부에 연결합니다.
당사자·권한
고객 공급
수탁 용역
송금·미수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중개수수료와 재판매 마진을 구분하세요
판매가격과 주요 조건을 위탁자가 정하고 미판매 재고가 돌아온다면 중개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수탁자가 상품을 매입해 가격·재고 위험을 부담하면 매입·재판매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미판매 책임
할인 권한
하자·환불
수수료·마진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고객 판매 550만원, 수수료 55만원이라면
중개형 위탁판매라면 위탁자는 총 판매대금 550만원과 반품을 검토하고, 수탁자는 약정 수수료 55만원을 용역대가로 봅니다. 위탁자에게 송금된 495만원만으로 양측 매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금액 예시 | 확인 |
|---|---|---|
| 고객 판매 | 550만원 | 위탁상품 |
| 수탁수수료 | 55만원 | 용역 증빙 |
| 정산송금 | 495만원 | 상계 내역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판매대금 수령 계좌만으로 매출 주체를 정하지 마세요
수탁자가 돈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과 상품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계약과 실제 수행이 다르면 세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탁매매 특례 적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위탁매매 특례와 발급 명의·표시방법을 거래유형에 맞춰 확인합니다.
소유권과 재고 위험이 위탁자에게 남는 구조라면 위탁자 재고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배송비·반품비 등이 섞일 수 있어 항목별 증빙을 봅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