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만 있으면 전액 비용일까?

거래처 접대·교제 등을 위해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과 법정 증빙을 갖췄더라도 사업연도 한도를 넘는 금액이 세법상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법인 유형, 사업연도 개월 수, 수입금액 구간과 특정 지출 가산 여부를 반영하므로 카드사용액 합계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실제 지출을 비용으로 기록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적격증빙 미비분과 한도 초과분을 나누어 세무조정합니다. 복리후생비·회의비·광고선전비처럼 목적이 다른 비용을 한도 회피를 위해 이름만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문 서류와 실제 지급·신고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세요

법인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처·참석자·목적을 적은 지출결의서, 기업업무추진비 보조부, 수입금액 자료와 조정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업무 관련성
  • 적격증빙
  • 수입금액
  • 연간 한도
법인카드 영수증과 거래처별 기업업무추진비 대장을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AI로 생성된 이미지
결정 통지, 계약, 원장과 신고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대상과 거래 성격을 확정한 뒤 금액과 신고를 연결하세요

지출별 상대방과 목적을 확인해 기업업무추진비를 분류하고 증빙 미비분을 먼저 가릅니다. 사업연도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계산한 뒤 한도 초과분을 조정명세서에 연결합니다.

01분류

접대·교제

02증빙

법정 수취

03한도

연도·매출

04조정

손금불산입

요건 확인부터 증빙·장부·신고 순으로 검산합니다.

판단 기준

이름보다 실제 지급관계와 법정 요건을 보세요

외부 이해관계자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출인지가 핵심이며 직원 전체의 합리적 복지비와는 다릅니다. 같은 식사라도 참석자·목적·대가관계에 따라 계정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거래처 식사

업무추진비

직원 회식

복리후생 검토

불특정 광고

광고선전

내부 회의

회의비 검토

비슷한 거래도 대상·시점·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 예시

연중 접대성 카드지출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면

부서 계정과 무관하게 거래처·목적을 기준으로 보조부를 합칩니다. 증빙 미비분을 구분한 뒤 전체 수입금액과 사업연도 월수로 법정 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을 신고조정 자료로 남깁니다.

구분확인 내용남길 자료
사용내역부서 통합카드원장
증빙적격·미비결의서
한도연간 계산조정명세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신고기간 영향도 확인하세요

법인카드 매출전표의 가맹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면 적격증빙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지출이나 업무무관 지출은 한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01상대방
02업무 목적
03증빙 명의
04조정명세
반영 전 적용대상·기준시점·예외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자 유형, 신청·신고 시점, 특수관계, 계약과 실제 지급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한도 안이면 모든 접대비가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성·법정 증빙을 먼저 갖춘 금액 중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원 회식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지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 가능성을 별도로 봅니다.

현금 경조사비도 합산하나요?

업무 관련 경조사비는 증빙 예외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

공식 기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