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될까?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해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첩장·부고장 같은 자료가 증빙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금액 기준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현금 봉투만 기록하지 말고 상대방, 경조사 일자, 거래관계, 지급액과 승인자를 사내 지급대장에 남긴 뒤 신고연도의 법정 증빙 기준을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경조사와 거래관계를 연결할 자료
청첩장·부고장 원본이나 화면, 거래처명과 담당자, 지급결의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문자만 있다면 행사 일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 청첩장·부고장
- 지급결의·승인
- 이체·현금지급 기록
- 거래관계 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경조사비 반영 순서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고 지급 상대와 목적을 적습니다. 지급액이 신고연도 증빙 기준 안에 있는지 검토한 뒤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 한도명세에 반영합니다.
거래 관련
일자·상대
금액·승인
증빙·한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개인적 친분과 거래처 경조사를 나누는 기준
대표 개인의 친구나 가족에게 낸 금액이라면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라도 과도한 금액이나 반복 지급은 일반적인 증빙 기준과 손금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여부
사업 관련
증빙 기준
연간 손금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거래처 담당자 결혼식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청첩장에 표시된 당사자·일자와 거래처 정보를 지급결의서에 연결하고 현금 출금·전달 기록을 남깁니다. 해당 금액이 신고연도의 적격증빙 예외 범위인지 확인해 기업업무추진비 대장에 반영합니다.
| 확인 | 자료 | 반영 |
|---|---|---|
| 경조사 | 청첩장 | 일자·상대 |
| 업무관계 | 거래처원장 | 관련성 |
| 지급 | 결의·출금 | 금액·한도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청첩장만 모아두지 마세요
행사자료가 있어도 사업 관련성이 없거나 법정 금액 기준을 넘으면 증빙불비·비용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최신 금액 기준과 한도를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상대방·행사일과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화면과 지급결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신고연도의 적격증빙 예외 기준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최신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직원 지급과 거래처 기업업무추진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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