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거래처 송금액에서 이체수수료가 빠졌다면 얼마를 지급한 걸까?
거래처 채무를 줄이는 금액과 은행에 지급한 이체수수료는 상대방과 계정이 다릅니다. 거래처에 실제 도착한 금액,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총액과 수수료 부담 주체를 확인해 외상매입금 반제와 지급수수료를 나눠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했다면 거래처 채무는 청구액만큼 반제하고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검토합니다. 수취인 부담으로 청구액보다 적게 입금됐다면 계약상 채무가 남는지, 거래처가 전액 지급으로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송금 건별로 맞출 자료
거래처 청구서, 이체확인증과 통장 출금내역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은행이 발급한 수수료 내역과 거래처 입금확인까지 있으면 총출금액과 채무반제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청구서
- 이체확인증
- 통장 출금내역
- 은행 수수료 명세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해보세요
이체수수료 분개 순서
청구액과 회사 채무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거래처 실입금액과 총출금액을 대조합니다. 차액의 부담 주체를 확인해 채무반제·수수료를 구분한 뒤 월말 통장잔액과 거래처원장을 다시 맞춥니다.
채무 잔액
총액 확인
수수료 주체
원장·통장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총출금액과 거래처 지급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는 청구액과 수수료가 한꺼번에 빠질 수 있고 해외송금은 중개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장 한 줄만 보고 전액을 매입채무로 처리하면 거래처 잔액이나 비용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몫
은행 몫
통장 기준
수취인 기준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청구액 100만원에 수수료가 별도 출금됐다면
거래처에 100만원이 도착하고 회사 통장에서 100만원과 수수료가 빠졌다면 매입채무 반제와 지급수수료를 분리합니다. 거래처가 99만9천원만 받았다면 남은 채무나 차감 합의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금액 | 상대 | 장부 |
|---|---|---|
| 청구액 | 거래처 | 채무 반제 |
| 수수료 | 은행 | 별도 비용 |
| 차이 | 계약 확인 | 잔액 검토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수수료를 매입액에 섞지 마세요
해외송금·카드정산처럼 수수료 구조가 복잡하면 계약과 은행 명세를 먼저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적용 회계기준과 세무상 손금요건은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총출금액 안에 채무와 수수료가 섞였는지 확인한 뒤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부담액과 남은 거래처 채무를 계약·입금확인으로 판단합니다.
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증빙 종류를 거래 명세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