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대손세액공제 뒤 돈을 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면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응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수액을 잡이익이나 채권회수로만 분개하고 부가세 신고에서 빼면 신고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신고에서 얼마를 공제받았는지와 이번 회수액이 원금·이자·비용 중 무엇인지 먼저 연결합니다. 분할 회수라면 채권별 남은 대손금과 조정세액을 계속 추적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당초 공제 신고서와 회수 통장을 연결하세요
원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대손사유 증빙,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명세, 채권추심 합의, 입금통장과 잔액관리표를 준비합니다.
- 당초 매출
- 공제받은 세액
- 회수일·금액
- 잔여 대손금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공제 이력 확인부터 매출세액 조정까지
채권별 당초 공급가액과 공제세액을 찾고 회수액의 성격과 회수일을 확정합니다. 대응하는 대손세액을 계산해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하고 장부·명세서의 남은 채권과 누계세액을 맞춥니다.
공제 신고
일자·성격
대응 세액
매출세액
판단 기준
채권회수와 새로운 매출을 구분하세요
회수는 과거 매출채권의 결제이므로 새로운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별도 용역·이자·손해배상 등이 포함됐다면 그 성격을 나눕니다.
대손세액 조정
별도 성격
누계 추적
새 공급 아님
실무 예시
대손금 1,100만원 중 550만원을 회수했다면
당초 1,100만원 전부에 대응하는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그중 550만원을 회수했다면, 단순히 매출채권 550만원만 줄이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내역과 법정 산식에 따라 회수분 대응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반영하고 잔여액을 관리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당초 대손 | 1,100만원 | 공제명세 |
| 이번 회수 | 550만원 | 입금통장 |
| 잔여액 | 채권별 추적 | 관리표 |
주의할 점
공제를 못 받은 채권과 섞지 마세요
회계상 대손처리했더라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권이면 같은 조정을 적용하는지 구분합니다. 폐업·면세전환,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과세기간별 신고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적용 회계기준, 사업자 유형, 계약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과거 공급대금의 회수라면 새로운 공급과 구분하고 대손세액 조정을 확인합니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법정 산식과 공제이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당초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