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납품 전에 받은 계약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될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대금 수령 시점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선발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발급일, 실제 입금일과 공급예정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지 않은 선발급은 법에서 정한 기간과 지급약정 요건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실제 공급이 취소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원 발급분과 수정세금계산서를 연결하고 부가세 신고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발급일과 지급약정을 보여줄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계좌 입금내역을 준비합니다. 납품서·검수서 또는 용역완료 자료, 취소·금액변경 합의서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 계약서
- 입금내역
- 발급 승인번호
- 납품·검수자료
AI로 생성된 이미지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선발급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
본래 공급시기와 선발급일을 정하고 대금 수령일·지급약정을 대조합니다. 법정 인정요건을 확인한 뒤 실제 공급완료와 금액변동을 추적해 신고기간과 수정발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래 시기
작성일자
수령·약정
납품·수정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계약금 청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 선수금으로 기록한 금액과 부가세법상 선발급 인정 여부는 별도 판단입니다. 청구서만 보낸 경우, 대금을 실제 받은 경우와 지급약정에 따른 경우를 나눕니다.
요청만
실제 수령
계약상 기한
납품·완료
실제로는 이렇게 봐요
9월 20일 발급하고 9월 25일 계약금을 받았다면
본래 납품일과 발급일·입금일 간격을 확인하고 선발급 인정요건을 검토합니다. 10월 납품 때 같은 금액을 다시 발급하지 않도록 선수금과 발급대장을 연결합니다.
| 구분 | 상태·금액 | 확인 |
|---|---|---|
| 발급 | 9월 20일 | 승인번호 |
| 입금 | 9월 25일 | 계좌 |
| 납품 | 10월 예정 | 중복 방지 |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실제 공급 때 다시 발급해 매출을 두 번 잡지 마세요
선발급분은 계약금·선수금 장부와 납품대장에 표시합니다. 계약 해제나 공급가액 변경이 생기면 단순 삭제 대신 법정 수정사유와 작성일자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거래의 공급시기와 선발급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발급한 금액은 중복 발급되지 않게 연결합니다.
계약해제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신고기간을 검토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