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산재 요양 중인 직원에게 회사 급여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상당액이 휴업급여로 지급되지만, 대기기간·부분취업·저소득 근로자 등 세부 기준과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휴업보상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산재보험 급여와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는 이유로 근태를 임의 결근 처리하거나, 예상 휴업급여를 회사 급여에서 바로 빼기보다 요양 승인기간과 실제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휴업급여와 회사 급여를 맞추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요양승인 통지서에서 상병과 승인기간을 확인하고, 출퇴근기록·근무표·휴가신청서로 실제 근무하지 못한 날을 나눕니다. 평균임금 산정자료와 임금대장은 공단 신청액과 회사 지급액을 대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선지급한 임금이나 단체협약상 보전금이 있다면 지급일·대상기간·명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4대보험 보수 신고와 휴직 신고는 보험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중단하지 말고 각 기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요양승인 통지서와 치료기간
- 일자별 출근·휴가·휴업 기록
- 평균임금 산정자료와 급여대장
- 회사 선지급·보전금 및 보험 신고내역

처리 순서
산재 접수부터 급여대장 반영까지 어떤 순서로 볼까?
먼저 재해 발생일과 요양 신청·승인 상태를 확인하고, 승인기간 달력에 실제 근로일과 취업하지 못한 날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공단 휴업급여 신청자료와 회사가 지급한 임금·수당을 같은 기간으로 대조합니다.
급여대장에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품과 무급 또는 휴업 처리한 일수를 근거에 맞게 반영합니다. 공단 결정이 나중에 바뀌면 소급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결정통지와 수정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요양기간 확인
취업 여부 구분
공단·회사 지급
급여·보험 기록
판단 기준
전일 휴업·부분취업·유급휴가는 어떻게 다를까?
전혀 근무하지 못한 날과 통원 뒤 일부 근무한 날은 휴업급여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날도 산재보험과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근태코드 하나로 묶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재해 승인 전후의 대기기간, 장해·상병보상연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일반 휴업급여와 다릅니다. 치료 중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이 있더라도 보험급여 권리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 불가일
일부 임금 대조
조정 여부 확인
실무 예시
한 달 중 10일은 휴업하고 5일은 단축근무했다면
요양승인 기간 안에서 10일은 전혀 일하지 못하고 5일은 일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두 구간을 나눠 근태와 임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단은 승인상병과 취업 여부, 해당 기간 임금을 바탕으로 휴업급여를 판단하므로 회사가 15일 전부를 같은 무급휴업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보전금이 있다면 전일 휴업분과 단축근무 임금을 구분해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공단 신청서와 맞춥니다. 아래 값은 처리 구조를 설명할 뿐 실제 지급일수와 금액은 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 기간 | 근태 | 확인 |
|---|---|---|
| 10일 | 근무 없음 | 휴업급여 요건 |
| 5일 | 일부 근무 | 임금·부분휴업 |
| 나머지 | 통상 근무 | 일반 급여 |
| 회사 지급 | 보전금 등 | 공단과 대조 |
주의와 예외
산재 승인 전 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다룰까?
승인 전에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임시 근태코드와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내역을 분리해 두고, 결정 후 소급 조정 가능성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과 다른 취업일 또는 임금자료를 제출하면 환수나 추가 확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평균임금, 재해 승인범위, 부분취업과 회사 보상규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신고도 각 보험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일반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상일수와 예외·최저보상기준 등이 있어 월급에 단순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승인 결과와 회사 규정에 따라 소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시 처리 근거와 실제 지급내역을 분리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분취업에 관한 별도 산정이 문제될 수 있어 근무시간과 임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공단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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