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볼게요
8세 미만 자녀는 간이세액표 가족 수에서 빼야 할까?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같은 칸이 아닙니다. 본인·배우자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을 전체 가족 수에 반영하고, 자녀 연령 칸에는 해당 연령의 자녀만 별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1세·3세 자녀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를 판단할 때 확인하지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월 원천징수 계산과 연말정산의 최종 기본공제는 별도 검산이 필요합니다.
먼저 챙길 자료
원자료와 신고·이체내역을 같은 기준일로 맞춰 보세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자료, 부양가족의 연령·소득정보와 급여프로그램의 간이세액표 입력값을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
- 기본공제 요건
- 자녀 연령
- 세액 검산
AI로 생성된 이미지처리 순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장부와 신고를 연결하세요
지급월 현재 가족관계와 기본공제 요건을 사람별로 확인한 뒤 전체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 연령 칸은 중복 계산하지 않고 별도 입력하며 전월 대비 세액이 크게 달라지면 간이세액표와 프로그램 설정을 다시 대조합니다.
가족관계
기본공제 요건
자녀 연령
세액 검산
판단 기준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와 기준시점을 보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과 월 간이세액표의 전체 가족 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수는 기본공제 요건, 자녀 수 칸은 법정 연령구간을 각각 봅니다.
기본공제 요건
8~20세 구간
간이세액표
최종 공제 재검토
실무 예시
본인·배우자와 1세·3세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두 자녀가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전체 가족 수를 판단합니다. 1세·3세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는 넣지 않고 급여프로그램의 두 입력란을 따로 검산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남길 자료 |
|---|---|---|
| 전체 가족 | 본인·배우자·자녀 검토 | 공제신고서 |
| 자녀 연령 | 1세·3세 | 생년월일 |
| 급여 | 두 칸 별도 입력 | 계산결과 |
주의할 점
예외와 다음 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요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월 원천징수 입력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제출하지 않은 가족정보를 회사가 임의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일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회사 규정, 지급·신고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반영 전 최신 원문과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
전체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 칸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 실제 연간 요건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더 확인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