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일까, 회의비일까, 기업업무추진비일까?

가맹점이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출의 주된 상대방이 직원인지 외부 거래처인지, 실제 회의가 있었는지, 업무상 교제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식당 영수증도 참석자와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전체나 일정 기준의 구성원을 위한 복지성 식사는 복리후생비를 검토하고, 내부 업무회의에 직접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은 회의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교제 목적이라면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식사비 전표에 어떤 메모를 남겨야 할까?

영수증이나 카드전표에서 일시, 공급자와 금액을 확인하고 참석자 소속과 인원, 회의나 행사 목적을 적습니다. 외부 거래처가 있다면 회사명과 업무 관계를 남기며 내부 회식이라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승인 내역을 연결합니다.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식대인지 일회성 회의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에 식대를 지급하면서 실제 식사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 비과세 수당과 비용 정산이 중복되는지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
  • 참석자·소속·인원
  • 회의·행사·교제 목적
  • 내부 승인과 회사 비용기준
식사 영수증과 참석자 메모를 확인하며 비용 성격을 나누는 장면
판단에 필요한 원자료를 한 건씩 연결하면 계산 결과와 신고 자료의 차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영수증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계정을 정할까?

먼저 실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지 확인하고 개인 식사분을 제외합니다. 이어서 주된 수혜자가 직원인지, 외부 거래처인지, 회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구분한 뒤 회사 계정정책에 맞춰 전표를 작성합니다.

월말에는 같은 참석자와 장소, 같은 날짜의 중복 전표를 확인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된 금액은 별도 한도와 증빙 요건 검토에 연결합니다. 애매한 건은 넓은 계정에 임시로 숨기기보다 보완 요청 상태로 남깁니다.

01거래

업무 관련성·개인분

02상대

직원·거래처·혼합

03목적

복지·회의·교제

04기록

증빙·승인·전표

확인부터 반영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입니다.

판단 기준

세 가지 비용은 어떤 질문으로 나눌 수 있을까?

복리후생비는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복지·후생 목적과 지급 대상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회의비는 실제 업무회의와 직접 연결되는 통상적인 지출인지 확인하며, 외부인을 상대로 거래관계 유지나 교제를 위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검토합니다.

한 자리에서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 식사했다면 참석자 한 명만으로 계정을 결정하기보다 모임의 주된 목적을 봅니다. 상품권, 고액 주류나 가족 동반처럼 일반 회의비로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으면 별도 승인과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합리적 대상

회의비

실제 내부 업무회의

기업업무추진비

외부 교제·거래관계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처리 기준과 연결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같은 18만 원 식사비가 다르게 분류되는 사례

직원 6명이 월말 마감 후 함께 식사했고 회사가 정한 회식 기준에 맞는다면 복리후생비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 담당자 2명과 계약 협의를 위해 식사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확인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직원 3명이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며 간단한 식사를 주문한 경우에는 실제 회의자료와 목적, 금액의 통상성을 근거로 회의 관련 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세무 처리는 법인·개인사업자 여부와 증빙,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석·목적우선 검토남길 자료
직원 복지성 회식복리후생비대상·승인
내부 업무회의회의 관련 비용회의 목적·참석자
거래처 교제기업업무추진비상대방·업무관계

주의와 예외

모든 직원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까?

특정 임원이나 소수 관계자에게 반복적으로 고액 식사를 제공하거나 개인적 소비가 섞이면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말·휴일 사용도 그 자체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목적과 참석자 설명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 한도와 지출증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세법상 명칭은 과거 접대비에서 변경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의 일반 분류이며 업종 관행, 회사 규모와 개별 지출의 통상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업무 관련성
02참석자·주된 목적
03적격증빙
04회사 기준·세무 검토
마지막으로 서로 맞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직원과 거래처가 함께 먹으면 무조건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참석자뿐 아니라 모임의 주된 목적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혼합 성격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회의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형식적인 회의록보다 실제 업무 목적과 참석자, 거래의 통상성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지만 회사 기준에 따라 회의 메모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전표만 있으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되나요?

증빙 형식과 함께 업무 관련성, 실제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