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답

4월·10월에는 예정고지 세액만 내면 될까, 예정신고도 해야 할까?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그 밖의 법인사업자 등 예정신고 대상은 분기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필요한 자료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구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사업자등록 상태와 법인·개인 구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와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예정고지 대상·세액 조회와 고지내역을 내려받고,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해당 분기의 매출·매입 자료를 확정합니다.

사업부진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전기와 당기 매출·매입, 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증빙을 따로 모으며, 이미 고지세액을 납부했는지도 계좌·납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사업자 유형·직전 공급가액
  •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세액
  • 분기 매출·매입 집계
  • 사업부진·조기환급 증빙
부가세 예정고지서와 예정신고 자료를 나란히 비교하는 회계 책상
기준이 되는 원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추면 숫자의 차이와 다음 조치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확인 순서

4월·10월 업무를 어떤 순서로 정하면 될까?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일정에 넣고, 예정신고 대상이면 해당 분기의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과 기타 매출을 모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사유가 있다면 예상 납부세액과 제출 증빙을 검토한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돼 고지가 취소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과 고지세액을 중복 납부할 수 있으므로 접수증과 고지내역을 다시 대조합니다.

01대상

고지·신고 구분

02자료

직전·당기 실적

03이행

납부 또는 신고

04확인

고지 취소·기납부

사실 확인부터 신고·장부 반영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판단 기준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계산 출발점이 어떻게 다를까?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방식이며,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현재 분기 매출이 직전기와 같다는 뜻은 아니므로 장부상 당기 부가세 추정액과 고지액이 달라도 이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현재 분기 실적을 집계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등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편 고지서 수령 여부만으로 대상 판정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고지

직전 납부세액의 50%

예정신고

현재 분기 실적

확정신고

고지·신고 기납부 차감

이름이 비슷한 항목도 적용 대상과 기준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 예시

소규모 법인의 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20,000,000원이고 납부세액이 4,000,000원인 법인이 10월에 예정고지 대상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비교값은 직전 납부세액의 50%인 2,000,000원이지만 실제 고지세액은 공제·경감과 고지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돼 선택적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당기 매출·매입과 예상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신고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법정 사유와 제출자료, 정상 접수 뒤 고지 취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기준후속 확인
예정고지직전세액 50%납부·확정 차감
예정신고당기 분기실적접수·납부
선택 신고부진·조기환급고지 취소

주의와 예외

납부기한과 지원 조치는 매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기본 기한은 과세기간과 달력에 따라 정해지지만 토요일·공휴일 이월과 재난·경제 상황에 따른 직권연장 또는 예정고지 제외 조치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특정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있었으므로 해당 기의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액을 장부의 당기 부가세 비용처럼 확정 처리하기보다 확정신고에서 차감될 선납세액 성격과 연결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신규사업, 폐업이나 합병이 있으면 일반 일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01사업자 유형·공급가액
02예정고지·신고 대상
03접수·납부기한
04확정신고 기납부 차감
자료를 제출하거나 금액을 반영하기 전에 다시 맞춰볼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질문과 답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부진·조기환급 등 선택 신고 사유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이므로 장부의 부가세 계정과 연결해 처리해야 하며 단순 비용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예정신고하면 고지세액도 같이 내나요?

선택 예정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중복 납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관련 기준 확인